자주 묻는 질문
유연 변호사의 이력과 업무분야, 상담 절차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변호사 소개
유연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가요?
유연 변호사는 법무법인 리브로의 대표변호사이자 변리사로,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과 기술분쟁을 다룹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특허법인 신성에서 7년간(2010~2017) 반도체 설계 전문 변리사로 일한 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법무법인(유) 세종 지식재산권그룹을 거쳐 2025년 7월 법무법인 리브로를 열었습니다.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나요?
네. 2010년 제46회 변리사시험과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대한변리사회(KPAA)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입니다.
변리사로 일할 때 어떤 기술을 다뤘나요?
국내 대형 반도체 제조사를 주 고객으로 DRAM·플래시메모리·SSD 등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의 국내·해외 특허를 200건 이상 출원했습니다. 고객사와 협업한 전략특허 개발, 자율주행 기술 특허전략 지원, NFT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자문 및 출원, 특허맵 작성 및 국가과제 수행 업무도 했습니다.
어떤 분야의 사건을 주로 다루나요?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 전직금지, 디자인·상표·저작권 분쟁을 주로 다룹니다. 이 밖에 직무발명·기술거래·IP 실사, 기업법무·규제·가상자산, 약국·의료기관 대상 자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건을 수행했나요?
수행사건 149건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습니다(특허 분쟁 29건, 특허 자문 27건, 기업법무 · 일반민사 19건 등).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명과 사건번호는 제거하고 기술·분야 수준으로만 적었으며, 기재된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업무분야
특허침해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나요?
청구항을 구성요소로 나누고 상대 제품·방법과 하나씩 대비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도면과 명세서, 필요하면 소스코드까지 직접 읽어 침해 여부와 무효 사유를 함께 봅니다. 반도체 설계·디스플레이·통신·결제 분야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특허등록무효·권리범위확인 심판, 심결취소소송을 다룹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특허 자문은 무엇인가요?
분쟁이 열리기 전에 답을 내는 일입니다. 선행기술을 찾아 무효 가능성을 보고, 청구항 대비로 침해 가능성을 가늠하고, 설계를 어떻게 바꾸면 벗어나는지까지 씁니다. 해외 특허 분석과 국내외 라이선스·양도담보 절차 자문을 포함합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걸리는 사건입니다. 유출 여부만이 아니라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어 왔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사후 대응과 함께 비밀관리체계를 세우는 자문도 합니다.
전직금지·경업금지 가처분 사건도 다루나요?
네. 기술 유출 민·형사 대응과 함께 전직금지·경업금지 가처분을 다루며, 이 분야 수행사건 7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상표·저작권 분쟁은 어떻게 접근하나요?
형태와 표지, 표현을 다투는 분야입니다. 무엇이 보호되는 표현이고 무엇이 아이디어인지, 등록된 권리가 실제로 유효한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가처분과 본안, 형사 고소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이나 기술기업 인수 실사도 하나요?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어떤 조건으로 넘어가는지를 계약서 단계에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 설계와 실시보상 대응, 국제 공동연구개발의 IP 협약, 인수 대상의 특허 포트폴리오 실사와 분쟁 정리를 다룹니다.
약국·의료기관 관련 자문도 하나요?
네. 약국·의료 분야 수행사건 8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국 약사를 위한 법률 처방전』(군자출판사, 2026 출간 예정)을 대표저자로 공저했고, 개국준비모임(개준모) 약사 대상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KYPG 초청 약사 세미나 「약국 양수도의 법률 리스크」에서 강연했습니다.
가상자산·개인정보·오픈소스 문제도 다루나요?
기술기업에서 지식재산 옆에 늘 함께 오는 문제들입니다. 개발용역과 공급계약 분쟁, 대리점·하도급 규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여부,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가상자산 미반환과 공시의무를 다룹니다. 약국·의료기관 대상 자문도 별도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담 · 연락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사이트의 문의 페이지 양식이나 전화(02-532-9824), 이메일(lebro@lawlebro.com)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제척기간 등 기한이 임박한 사안은 전화로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를 접수하면 바로 위임계약이 성립하나요?
아니요. 문의 접수는 상담 회신을 위한 것으로, 접수 자체가 위임계약의 성립이나 법률자문의 제공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법무법인 리브로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202호(서초동, 정명빌딩)에 있습니다. 전화 02-532-9824, 팩스 02-532-9825입니다.
기업법 노트는 어떤 글인가요?
유연 변호사가 특허·영업비밀·직무발명·자본시장·가상자산 등 기업법과 지식재산을 사건과 조문으로 풀어 쓴 칼럼입니다.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 업무분야 · 수행사건 페이지에 있습니다.
※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행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명과 사건번호를 제거하고 기술·분야 수준으로만 기재했습니다. 기재된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