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기업법 노트

사건과 조문으로 풀어 쓴 기업법·지식재산 칼럼입니다.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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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은 국경에서 멈춥니다 — 수출을 시작하는 순간 시작되는 열두 달

국내 등록증을 들고 계셔도 국외에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 이름을 이미 남이 등록해 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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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 직전에 터지는 지식재산 문제 — 실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아홉 개의 질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2주 전에 발견되면, 그 문제는 협상 카드가 됩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쪽에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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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 오늘 세어 보셔야 할 열 개의 시계

권리를 못 받는 이유의 상당수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날짜가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대부분 조용히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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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증권입니까 — 코인과 조각투자 앞에서 감독당국이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

이름이 코인이냐 토큰이냐 회원권이냐는 답이 아닙니다. 남의 노력에 기대어 이익을 기대했는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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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제 것입니까 — 파산과 해킹 앞에서 처음 확인해야 하는 한 줄

지갑에 있는 코인과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법적으로 다른 물건입니다. 하나는 내가 들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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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를 샀는데 저작권은 안 왔습니다 — 그래서 무엇을 산 것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토큰과 그림은 별개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발행자가 적어 둔 문장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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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생이 언어영역을 못한다는 말 — 저는 그 말이 제일 아깝습니다

지금은 국어영역이라고 부르죠. 제가 본 시험은 언어영역이었고, 그때 익힌 습관 하나가 결국 제 직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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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맞았는데 0점을 받은 날 — 수리영역이 저에게 가르친 것

그때는 억울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제 직업의 규칙이라는 걸 압니다. 결론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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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을 무시하라는 그 문장이 저는 좋았습니다 — 물리가 알려준 세상 보는 법

공식을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단순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건을 볼 때 하는 일이 그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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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를 샀다는데 왜 안 오릅니까 — 매입과 소각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사놓고 없애지 않으면 그 물량은 회사 금고에 남습니다. 언젠가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때 누구에게 가느냐가 지배구조의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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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합니까 — 배당락, 기준일, 그리고 뒤바뀐 순서 이야기

얼마 주는지도 모르는 채로 먼저 사야 했던 이상한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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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왜 불법이 아닙니까 — 빌려서 파는 것과 없는 걸 파는 것의 차이

법이 금지하는 것은 내려갈 것에 거는 행위가 아니라, 넘겨줄 물건 없이 파는 행위입니다. 이 한 줄에 제도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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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주식, 사도 됩니까 — 임직원과 그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미공개중요정보는 나쁜 소식만이 아닙니다. 특허 등록도, 기술이전 계약도, 대형 수주도 전부 그 안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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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는 왜 오르고 무상감자는 왜 무섭습니까 — 숫자만 바뀌는 일과 진짜 줄어드는 일

무상증자·액면분할·감자를 한 줄로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갔는가, 아니면 장부 안에서만 옮겨 다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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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가 걸렸습니다 — 팔 수도 없는 주식,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감사의견 거절부터 정리매매까지. 그리고 상장폐지가 회사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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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 주식이 되어 돌아옵니다 — 전환사채(CB), 리픽싱, 그리고 오버행

공시에는 '사채 발행'이라고 적히지만 끝은 신주 발행입니다. 법이 이것을 사채로만 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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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돈이 들어오는데 왜 내 주식이 깎입니까 — 유상증자, 세 가지 방식은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시창의 '유상증자' 네 글자보다 그 아래 한 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주주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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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쪼갰는데 왜 내 주식은 그대로입니까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항목

알짜 사업이 자회사로 내려갈 때 주주가 받는 것과 못 받는 것. 그리고 분할계획서에서 가장 늦게 확인되는 한 줄, 특허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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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 줬는데 왜 제 것이 아닌가요 — 외주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

직원이 만들면 회사 것이고, 외주로 만들면 만든 사람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몇 년 뒤 발목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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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키운 가게 이름을, 어제 출원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사업자등록도 상호등기도 상표권이 아닙니다. 이 셋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셨다면 오늘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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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것은 누구 것일까요 — 그리고 내 작품이 학습에 쓰였다면

이 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건 모르는 게 아니라, 정해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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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리랜서인데요" — 3.3%를 떼였다고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계약서 제목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가 혼자 정할 수 있는 항목은, 애초에 기준이 될 자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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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세웠는데 왜 제 집에 압류가 붙습니까 — 방패에 구멍을 내는 다섯 번의 순간

회사와 대표는 법적으로 완전히 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남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채권자가 아니라 대표 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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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5천을 주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못 받는다고 합니다 — 권리금은 재산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건물주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준 것도 "돌려받을 권리"가 아니라 "회수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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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3개월, 스톡옵션이 종이가 됐습니다 — 살 수는 있는데 팔 곳이 없습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회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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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식 500주가 100주가 됐습니다 — 회사는 1원도 잃지 않았는데요

감자는 벌이 아닙니다. 사고도 아니고요. 오히려 진단서에 가깝습니다 — 다만 그 진단서를 받아드는 사람이 주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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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5대 5로 시작했습니다 — 가장 공평한 숫자가 가장 위험한 숫자인 이유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의견이 갈리는 날, 회사가 멈춥니다. 그리고 법은 그 교착을 풀어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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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저작권이 풀렸습니다 — 그런데 왜 아무도 미키로 장사를 못 할까요

95년을 기다려 문 하나가 열렸는데, 그 뒤에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작권에는 만기가 있고 상표에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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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 그런데 왜 그 집 맛은 아무도 못 따라 할까요

조리법은 법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백 년 동안 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켜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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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그 노래의 주인이 아닙니다 — 한 곡에 주인이 셋인 이유

자기 목소리로 부른 자기 히트곡을 마음대로 못 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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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 송금하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가장 흔한 것이 폰트입니다. 그런데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대개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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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이 광고에 걸려 있습니다 — 유명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을까요

2022년에 조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만 그 문에는 "널리 알려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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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그림으로 AI가 배웠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 학습과 결과물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반대 질문도 있습니다. AI가 만든 그것은 누구 것인가. 두 질문의 답이 서로를 설명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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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을 받았는데 왜 못 막습니까 — 당신이 받은 것은 발명이 아니라 몇 줄의 문장입니다

특허의 힘은 기술에 있지 않고 청구항이라는 문장에 있습니다. 그 문장이 울타리이고, 울타리 밖은 남의 땅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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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장사한 가게 이름을, 어제 온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 상호와 상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간판을 먼저 달았다고 이름의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낸 사람 쪽에 서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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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생긴 걸 반값에 팝니다 — 그런데 못 막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양을 지키는 서랍은 세 개입니다. 요건도 기간도 다르고, 대부분은 첫 번째 서랍을 비워둔 채 싸움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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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을 샀는데 간판은 못 샀습니다 — 한 채의 건물에 겹쳐 있는 세 개의 자산

호텔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과 브랜드와 운영사업이 서로 다른 만기로 겹쳐 있는 물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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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명했는데 왜 회사 특허인가요" — 원래는 당신 것이 맞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이야기. 회사가 권리를 가져가는 데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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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서명한 그 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 전직금지 약정의 실제

서명했다고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서명이 아니라 여섯 가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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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 아이디어를 빼앗겼을 때 남아 있는 카드

"아이디어는 보호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2018년에 문이 하나 열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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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 적을수록 계약서가 두꺼워집니다 — PE와 VC, 사촌처럼 보이지만 정반대인 두 자본

뼈대는 같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다루는 방향이 반대이고, 실패했을 때 다치는 사람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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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그대로인데 두 배를 법니다 — 사모펀드의 산수, 그리고 그 산수가 형사법과 만나는 자리

앞 편이 '얼마를 버는가'였다면 오늘은 '어떻게 버는가'입니다. 경로는 셋인데, 그중 하나에서만 검찰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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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이 똑같은데 왜 회사마다 다를까 — HBM 전쟁이 특허 싸움이 아닌 이유

반도체 이야기 3부. G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가 늦게 오면 놉니다. 그 병목 위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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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은 CPU가 아니라 메모리였을까 — 법이 잠근 문과, 돈이 잠근 문

반도체 이야기 2부. 그리고 수율이라는, 등록부에도 장부에도 적히지 않는 자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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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 그런데 그 스위치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반도체 이야기 1부. 트랜지스터에서 집적회로까지, 그리고 이 산업이 태어나자마자 껴안고 있던 특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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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를 가른 건 배터리가 아니라 이메일이었습니다 — 기업의 가장 위험한 자산은 '삭제 버튼'

앞 편이 "결백은 평소의 기록으로 증명된다"였다면, 오늘은 그 뒷면입니다. 그 기록을 지우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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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훔치지 않았다"는 말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 경력직을 뽑는 순간 시작되는 리스크

LG·SK 편이 사건의 해설이었다면, 오늘은 그 후속입니다. 그 사건 이후 기업들이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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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은 패배의 대가가 아니라 시간을 산 값이었습니다 — 분쟁에는 두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법의 시계와 사업의 시계. 둘이 어긋날 때 합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합의문은 종결 서류이자 라이선스 계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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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없는 '블록체인'을 팔았다 — 원코인이 남긴 하나의 질문

사업 실패와 사기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가르는 건 딱 하나, 검증 가능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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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행은 돈을 굴리는 곳이 아닙니다 — '섞지 않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기관

기능과 목적과 존재이유를 차례로 풀면, 결국 하나의 개념에 닿습니다 — 신탁재산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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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돈과 빌린 돈 — FTX는 새로운 실패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실패였습니다

앞 편의 원코인이 '없는 것을 판' 사건이라면, FTX는 '있는 것을 맡아놓고 딴 데 쓴' 사건입니다. 정반대인데 둘 다 무너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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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하나 세우면 상속세 없어지는 거죠?" —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가장 비싼 오해

국경을 넘는 건 자산이지, 납세의무가 아닙니다. 짐은 부쳤는데 여권은 여전히 내 손에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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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없는 나라에 집을 사면, 상속세가 없어질까 — 두바이 부동산의 진짜 쟁점

많은 분이 세금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두바이 상속의 진짜 함정은 이거였어요 — "세금은 0인데, 내가 정한 사람에게 못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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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No.5에는 왜 특허가 없을까 — 프랑스 향수가 알려주는 '지키는 방법 고르는 법'

앞 편이 '영업비밀이 무엇인가'였다면, 오늘은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지킬 것인가'입니다. 갈림길은 의외로 딱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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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은 빼앗긴 게 아니라 '묽어진' 겁니다 —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분쟁이 남긴 질문

앞 편의 베스팅이 '떠나는 사람'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장치였다면,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 남아 있는 사람이 밀려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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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에 한 번, 경쟁사에게 차를 통째로 보여줘야 한다면 — 페라리와 F1의 지식재산 전략

향수가 '전부 감출 수 있는' 산업이라면, F1은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런데도 비밀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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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첫 주에 5분 만에 정한 것이, 5년 뒤 가장 비싼 문제가 됩니다

스타트업 법무의 역설 —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일수록 맨 앞에 몰려 있고, 하필 그때가 회사에 돈이 가장 없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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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콘센트 규격'을 베끼면 도둑일까 — 소프트웨어 시대를 정의한 판결, 구글 vs 오라클

미국을 바꾼 지재권 판례 3선 ③·完 · Google v. Oracl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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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얹었다고 발명이 되진 않는다" — 미국을 바꾼 지재권 판례 3선 ② 앨리스

차크라바티가 문을 '열었다'면, 앨리스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을 '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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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고, 일찍, 오르기 전에 —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세 가지 시간의 기술'

증여는 잘 쓰면 상속의 '예방주사'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전부 '시점'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데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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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가 아니다 — 상속세, 합법적으로 줄이는 설계의 기술

가장 강력한 절세 무기는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돈으로도 못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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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선 나만 열고, 죽어선 확실히 넘긴다 — 비트코인 상속 설계의 기술

개인키가 곧 소유권인 자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온전히 건널 다리를 놓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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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가 비트코인 앞에서 던지는 첫 질문 — "얼마 올라요?"가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물려줘요?"

일반 투자자는 '수익'을 묻고, 자산가는 '승계'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승계의 답은 전부 법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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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한 줄이 '산업 하나'를 열었다 — 생명을 특허낼 수 있는가 (Diamond v. Chakrabarty) · 미국을 바꾼 지재권 판례 3선 ①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무엇이든" — 이 한 문장이 오늘날 바이오 산업 전체의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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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억을 남긴 49억 — 최태원 회장의 매수에 숨은 자본시장법의 문법

1억이 모자라서 못 산 게 아니라, 1억을 '일부러' 안 썼습니다. 그 1억에, 자본시장법의 문법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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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꾸라"고 했지만, 변호사는 "다는 못 바꿉니다" — 회사를 바꾸는 법의 문법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30년 된 혁신 격언에, 기업법은 조용히 토를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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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의 선택은 왜 '기업의 문제'가 되는가 —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평판'이라는 자산

법은 오너와 회사를 남남으로 보지만, 시장은 한 식구로 봅니다. 그 간극에 '평판'이라는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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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로얄을 만든 크래프톤은, 왜 '짝퉁'을 다 막지 못할까 — 저작권의 심장, 아이디어와 표현

게임의 규칙은 못 막고, 게임의 얼굴은 지킨다. IP 분쟁 3부작의 마지막, 저작권의 세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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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모서리로 10억 달러를 다툰 전쟁 — 삼성 vs 애플, 특허가 '무기'가 된 순간

변리사의 눈으로 다시 읽는 세기의 특허전쟁, 그리고 "특허는 이기려고 싸우지 않는다"는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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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는 왜 특허를 안 냈을까 — LG·SK 배터리 전쟁이 보여준 '영업비밀'의 세계

특허가 등기부라면, 영업비밀은 금고 속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사람의 머릿속으로 걸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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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를 흔들던 그 남자, 그런데 '경제학자'가 아니었다 — 파월의 인생을 한국 투자자의 눈으로 읽다

지난 5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제롬 파월은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변호사 + PE 딜메이커'였습니다. 그 사실이, 연준 의장을 읽는 법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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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는 왜 사람에게 '백만 달러'를 줄까 — 변호사가 본 KKR·칼라일의 돈 버는 구조

화려한 수익률 뒤에는 언제나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있습니다. 그게 PE의 진짜 정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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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그리고 '자본은 선한가'라는 질문 — 변호사가 본 토종 사모펀드의 빛과 그림자

"MBK가 나쁜 회사예요?"라는 물음에, 저는 좋다·나쁘다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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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 삼성전자로 보는 반도체 급락장, 계약서가 먼저 우는 이유

수조 원 투자를 되돌릴 때·미국 보조금을 받았을 때·직무발명이 소송이 될 때, 기업법무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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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급락하는 날, 법무팀은 무엇을 하는가 — SK하이닉스로 보는 크로스보더 상장사의 '위기 워게임'

미국·한국에 동시 상장한 회사의 주가가 흔들린다면, 법무의 골든타임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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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을 끈 물이, 나중에 증거가 된다 — 긴급 금융규제의 다섯 가지 후폭풍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강력한 규제가 내려온다면, 금융규제 변호사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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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O 코인'과 'Ondo라는 회사'는 다릅니다 — RWA를 실제로 하는 회사, 변호사와 함께 견학

지난 편이 'RWA란 무엇인가'였다면, 오늘은 그걸 실제로 짓고 있는 현장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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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C는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입니다 —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에서 금고부터 확인하는 이유

비트코인은 '금', 이더리움은 '운영체제', 그리고 USDC는 '달러'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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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A는 '부동산 토큰'이 아닙니다 — 변호사가 보는 진짜 정체는 '권리'

현실 세계의 권리와 계약을 디지털화해, 자동으로 거래·정산하는 새로운 자본시장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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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법"이라고요? 변호사는 반대로 봅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의 진짜 정체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자동으로 집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유연의 노트

비트코인은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다 — 금융 다음, 암호화폐를 공부하며

변호사의 눈으로 보니, 이 시장의 진짜 진입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였습니다

유연의 노트

비트코인은 '금', 이더리움은 '운영체제' — 변호사가 보는 두 코인의 결정적 차이

"어느 게 더 좋냐"가 아니라, 법적 성격과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연의 IP 금융 ①

특허는 '화폐'일까 '자산'일까 — 권리만 보던 변호사가 특허에 값을 매기게 된 이유

📌 3줄 요약

유연의 IP 금융 ③

특허는 '배당 나오는 자산'이다 — 그런데 이 배당엔 '배당락'이 없다

📌 3줄 요약

유연의 IP 금융 ②

특허는 '만기 있는 자산'이다 — 채권처럼 끝이 있는데, 왜 주식처럼 출렁일까

📌 3줄 요약

유연의 기업법 노트

자본시장법, '형식'만 맞추면 안전할까 — 억울한 감옥과 '실질을 보는 법'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양날의 칼에 대하여

유연의 기업법 노트

밸류업·주가부양·시세조종 — 다 같은 '주가 올리기'일까?

"배터리 아저씨는 시세조종을 한 걸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유연의 IP 금융 ⑤·完

특허를 '주식처럼' 사고파는 시대 — 그리고 권리만 보던 제가, 값까지 보게 된 이유

📌 3줄 요약

유연의 IP 금융 ④

특허는 '이미 프리미엄을 낸 콜옵션'이다 — 손실은 이미 냈고, 이익은 아직 열려 있다

📌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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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가려는 후배에게 — 선배가 미리 그려주는 '커리큘럼 지도'

스무 해 전 아무도 안 알려줘서 헤맸던 사람이,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어 쓰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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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로 가려면? — 전기정보공학부 '반도체 테크트리' 짜는 법

게임처럼, 어느 스킬을 어떤 순서로 찍어야 그 문이 열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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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살아남는 개발자는 다르다 — '기획이 가능한 개발자'가 되는 법

네카라쿠배 테크트리에 꼭 얹어야 할 마지막 스킬은, 코드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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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 '계약서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끼리의 결혼, 가장 좋은 날이 아니라 '가장 나쁜 날'을 설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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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법을 아는 변호사가 '금융'까지 배운다면 — 20여 년 만에 다시 앉은 그 책상, 서울대 301동

특허를 '자산'으로 읽는 세 번째 언어, IP 금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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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회사'가 68년 된 '백신 공장'을 산 이유 — 인실리코·대성미생물 M&A의 법률 해부

설계도와 공장이 만날 때, 진짜 값어치는 '무형자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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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은 'PF'가 아니라 '지배구조'가 무너진 사건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읽는 지배구조·내부통제, 그리고 스타트업에도 남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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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왜 '만든 운용사'가 아니라 '판 은행·증권사'가 물어냈을까

설명의무와 불완전판매 — 금융상품을 '어떻게 파느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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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2배' 상품, 진짜 위험은 주가가 아니라 '구조'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법률 함정

레버리지 ETF·ETN, 음의 복리효과와 설명의무로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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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에서 법으로 — 전기공학도는 왜 법정에 서는가

공대생이 변호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전기공학부가 사시 맛집"이라는 소문에 대하여

유연의 기업법 노트

'부실기업'을 왜 샀을까 — 현대전자에서 SK하이닉스까지, M&A로 다시 읽는 구조조정의 역사

정부 빅딜·채권단·출자전환·SPA·PMI가 한 회사에 겹쳐 있는 교과서 사례

유연의 기업법 노트

한보그룹은 '국가부도의 원흉'이었을까

— 기업전문변호사가 다시 읽는 한보 사태, 그리고 오늘의 거버넌스

유연의 기업법 노트

왜 '적자 회사'를 샀을까 — 최태원의 하이닉스 인수 결단을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읽다

모두가 말릴 때 내린 결정, 법은 그 위험한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연의 기업법 노트

엔비디아는 왜 SK하이닉스에 '돈을 먼저' 냈나 — '슈퍼 을(乙)'이 쓰는 계약법

선수금 기반 장기공급계약, 그 갑을(甲乙) 역전의 구조를 읽다

유연의 기업법 노트

반도체 인재를 데려가는 시대, 기업전문변호사는 무엇을 보는가

— 기술 유출과 인재 영입의 법적 경계,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으로 읽다

유연의 기업법 노트

SK하이닉스 vs 특허괴물 — '모노리식3D' 소송, 변호사는 이렇게 방어한다

왕좌에 앉으면 통행세를 낸다 : NPE 3종 공세와 3트랙 방어의 해부

유연의 기업법 노트

좋은 기업도 주가조작의 희생양이 된다

— 라덕연 사태로 읽는 자본시장 신뢰, 소액주주, 그리고 기업이 지켜야 할 것

유연의 기업법 노트

2008 금융위기는 '회사'가 아니라 '계약'이 무너진 사건이다 — 리먼이 남긴 계약서의 유산

IMF가 '차입경영'의 위기였다면, 2008은 '계약 네트워크'의 위기였다

유연의 기업법 노트

네이버파이낸셜은 왜 두나무를 '주식교환'으로 품으려 할까 — 두 번 연기된 초대형 M&A의 법률 해부

계약이 아니라 '규제'가 관문인 거래, 플랫폼·핀테크·디지털자산이 한 상에 오르다

유연의 기업법 노트

강성부 펀드는 '기업사냥꾼'이었을까 — 행동주의 투자와 불법 사냥을 가르는 법의 선

KCGI·한진칼 사태로 읽는 주주행동주의, 그리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

유연의 기업법 노트

SK하이닉스 주가는 왜 이렇게 올랐나 — 변호사는 실적이 아니라 '계약서와 특허'를 봅니다

반도체 기술로 읽는 주가, 그리고 법적 해자(moat)의 정체

유연의 기업법 노트·쉬운 해설

반도체를 '오븐에 굽는다'고요? — MR-MUF를 아파트 짓기로 풀어드립니다

앞서 말한 SK하이닉스의 '법적 해자', 그 정체를 초등학생도 알게

유연의 기업법 노트

IMF는 '빚'이 아니라 '계약'이었다 — 한국 기업법을 다시 쓴 1997년의 조건

구제금융이라 쓰고 '경제 헌법 개정'이라 읽는, 그 겨울의 청구서

IP 금융

특허는 '화폐'인가 '자산'인가

— 화폐란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그리고 특허는 어디에 서 있는가

IP 금융

특허는 '옵션'이다 — 만기 지나면 0이 되는, 이미 프리미엄을 낸 콜옵션

RenaAi 최병근 대표가 설명하는 IP 금융 · 옵션편 ④

IP 금융

특허를 '주식처럼' 사고파는 시대 — 한국 IP 금융시장, 그리고 RenaAi의 출사표

RenaAi 최병근 대표가 설명하는 IP 금융 · 유동화편 ⑤ (完)

IP 금융

특허는 '배당 나오는 자산'이다 — 라이선싱으로 읽는 특허

(그런데 이 배당은 '배당락'이 없다?)

IP 금융

특허는 '만기 있는 자산'이다 — 채권으로 읽는 특허

(그런데 왜 주식처럼 출렁일까?)

출사표

RenaAi, IP 금융의 천하에 도전장을 던지다

— 삼국지로 읽는 IP 가치평가 시장,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

IP 금융

특허 뉴스에 주가가 급등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들

— 삼천당제약 S-PASS 사례로 보는 '특허와 주가' (최병근 × 유연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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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