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의 IP 금융 ③

특허는 '배당 나오는 자산'이다 — 그런데 이 배당엔 '배당락'이 없다

📌 3줄 요약

3줄 요약
  1. 1라이선스 로열티는 주식의 '배당'과 같습니다 — 특허를 팔지 않고 보유한 채 현금을 받습니다.
  2. 2주식은 배당하면 '배당락'으로 주가가 빠지지만, 특허는 로열티를 받아도 권리가 줄지 않습니다.
  3. 3게다가 특허 하나를 여러 곳에 '동시에' 빌려줘, 다중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앞선 편에서 특허가 '만기 있는 자산'이라고 했죠. 오늘은 그 자산이 보유 기간 동안 만들어내는 '현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현금흐름을 주식의 '배당'에 빗대곤 합니다. 배당의 언어로 특허를 읽으면, 왜 특허가 이렇게 매력적인 '인컴 자산'인지 분명해지거든요.

※ 본 글은 특허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글이며, 특정 자산·상품의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PART 1. 배당이란 — '팔지 않고' 받는 현금흐름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둘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차익',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회사가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 배당의 핵심은 '팔지 않아도' 현금이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주식을 계속 쥔 채 매년 용돈처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주를 '인컴(income) 자산'이라 부릅니다.

PART 2. 라이선싱 = 특허의 배당

특허도 똑같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통째로 파는 '양도(매각)', 그리고 보유한 채 남에게 쓰게 하고 로열티를 받는 '라이선싱'.

라이선싱은 특허를 팔지 않고 보유한 채 현금을 받는 것 — 정확히 주식 배당과 같은 구조입니다. 특허의 배당이 곧 '라이선스 로열티'죠.

주식에 고배당주·저배당주가 있듯 특허에도 '배당수익률'이 있습니다. 시장이 꼭 필요로 하는 표준특허·블록버스터 기술은 여러 기업이 로열티를 내고 써서 현금흐름이 큰 '고배당 특허'입니다. 반대로 활용도가 낮거나 방어용으로만 쥔 특허는 '무배당주'죠. 실제로 세상의 수많은 특허가 등록만 해두고 잠자는 무배당주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자산으로 볼 땐 "이 특허가 실제로 배당(로열티)을 낳는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등록증이 있다고 배당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PART 3. 배당락 — 주식은 있고, 특허는 (거의) 없다

여기가 특허가 주식보다 우월한 결정적 지점입니다.

· 주식의 배당락 →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 즉 배당은 결국 내 주식 가치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받은 만큼 자산이 줄죠.

· 특허의 라이선싱 → 로열티를 받아도 특허권 자체의 가치는 그만큼 줄지 않습니다. 배당락이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특허가 '비경합재(non-rival)'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내 특허를 써도 내 특허가 닳지 않아요. 물을 퍼내도 다시 차오르는 샘물처럼,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원본 자산(권리)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즉 특허는 '배당락 없는 배당'을 주는 자산이죠. (단, 한 곳에만 몰아주는 '독점 라이선스'는 다른 기회를 소진하니 예외적으로 배당락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PART 4. 여러 곳에서 동시에 — '다중 배당'

특허의 진짜 강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식 한 주는 한 번의 배당만 줍니다. 하지만 특허 하나는 A사·B사·C사에 '동시에' 빌려줄 수 있어요(비독점 라이선스). 비경합재라 병렬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 부동산은 한 공간에 한 세입자 → 임대료 한 줄기

· 특허는 하나의 권리에 여러 라이선시 → 로열티 여러 줄기

즉 특허는 '하나의 자산 = 다중 현금흐름'입니다. 한 우물에 두레박 여러 개를 내리는 셈이죠. 잘 설계하면 특허 한 건이 여러 개의 배당원(源)이 됩니다.

PART 5. 그런데 이 배당은, '권리'가 튼튼할 때만 나온다

여기서 제 전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배당은 밑을 받치는 '권리'가 살아 있을 때만 나옵니다.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우회당하면, 그 배당은 그날로 끊깁니다. 아무리 좋은 배당주도 회사가 망하면 배당이 멈추듯이요.

그래서 '다중 배당'을 설계할 때 저는 늘 권리부터 봅니다. 비독점 라이선스로 배당원을 여럿 만들되, 그 각각이 서 있는 권리(청구항)가 무효 공격에 견디는지를 먼저 확인하죠. 배당을 늘리는 일과 배당이 끊기지 않게 하는 일 — 저는 이 둘을 한 손에 쥐고 봅니다.

마치며 — 팔지 않아도, 닳지 않고, 여러 곳에서

특허는 '배당 나오는 자산'입니다. 팔지 않고 보유한 채 로열티를 받고(인컴), 받아도 권리가 줄지 않으며(배당락 없음), 여러 곳에 동시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다중 배당).

다만 이 배당이 계속 나오려면 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허의 배당을 '늘리는 눈'과 '지키는 눈'을 함께 씁니다.

"주식의 배당은 받는 만큼 줄지만, 특허의 배당은 받아도 줄지 않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단, 그 배당은 권리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입니다."

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특허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이며, 특정 자산·상품의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유연의 IP 금융 : ① 화폐 · ② 만기 · ③ 배당 · ④ 옵션 · ⑤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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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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