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의 기업법 노트

투자 계약 직전에 터지는 지식재산 문제 — 실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아홉 개의 질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2주 전에 발견되면, 그 문제는 협상 카드가 됩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쪽에 시간이 없습니다

3줄 요약
  1. 1투자나 인수 국면의 실사에서 지식재산 항목은 거의 예외 없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지적되는 내용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 2가장 흔한 지적은 기술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권리가 회사에 있다는 것을 서류로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만든 기술이어도 그렇습니다.
  3. 3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미리 정리하면 대부분 간단하고, 실사 중에 발견되면 대부분 비싸다는 것입니다. 시점이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투자 유치나 매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뵙는 자리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확인은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사가 시작된 다음에 하시면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같은 문제라도 우리가 먼저 찾아 정리한 것과, 상대가 실사에서 찾아낸 것은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는 그냥 처리하면 되는 일이고, 뒤의 경우에는 협상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쪽에 시간이 없습니다. 상대는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자금이 필요하니까요.

오늘은 실사에서 실제로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홉 개입니다.

※ 본 글은 지식재산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사에서 확인되는 항목과 그 결론은 거래의 성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법령과 해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ART 1. ★ 실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하나입니다

먼저 이 절차의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사에서 지식재산 항목을 볼 때 확인하려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쓰고 있는 기술과 이름이, 정말로 이 회사의 것인가.

기술이 뛰어난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봅니다. 법률 실사에서 보는 것은 권리의 소재입니다. 회사가 그 기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인지, 누군가 나타나 그건 내 것이라고 말할 여지가 없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지적되는 내용도 대개 비슷합니다.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아니라, 그 기술이 회사 것이라는 사실을 서류로 보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만든 것과, 회사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실사는 뒤쪽만 봅니다. 사람의 기억이나 그때의 사정은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PART 2. 아홉 개의 질문

실제로 나오는 순서에 가깝게 적어 보겠습니다.

① 등록된 권리의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확인되고, 놀랍게도 가장 자주 걸립니다.

창업 초기에는 회사 계좌도 없고 절차도 번거로워서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립니다. 몇 년 뒤 실사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 상태가 왜 문제냐면, 회사의 핵심 자산이 회사 밖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와 회사가 사실상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대표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해관계가 갈리면 회사는 그 기술을 쓸 근거를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정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무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하는 것과 급하게 하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② 발명자가 누구이고, 그 권리는 어떻게 회사로 왔습니까

발명은 사람이 합니다. 회사는 법인이라 스스로 발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발명이 회사로 넘어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에 따라 신고와 승계 통지가 이뤄졌는지, 보상이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규정은 만들어 두었는데 실제 운영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문서는 있고 실행은 없는 상태죠. 실사에서는 문서보다 기록을 봅니다.

③ 창업자가 이전 직장에서 가져온 것은 없습니까

이 질문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질문입니다.

창업자가 같은 분야에서 일하다 나온 경우, 이전 회사의 기술이나 자료가 섞여 있지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이전 회사에 재직 중 완성한 발명이라면 그 회사에 권리가 있을 수 있고, 전직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봅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항목이라 실사에서 특히 꼼꼼히 봅니다. 앞서 전직금지 편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④ 정부 과제로 만든 결과물이 있습니까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나온 결과물에는 별도의 규율이 따라붙습니다. 소유와 활용에 조건이 붙을 수 있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해외로 이전할 때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 기술을 통째로 넘기는 거래를 설계했다가 뒤늦게 절차를 다시 밟는 경우를 봅니다.

⑤ 공동연구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대학이나 다른 기업과 함께 개발한 결과물이 있다면, 그 권리를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확인됩니다.

공동으로 보유하는 상태는 편해 보이지만 제약이 따릅니다. 각자 쓰는 것과 지분을 처분하거나 남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것이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를 팔거나 독점적으로 라이선스를 주려 할 때 이 구조가 걸립니다.

⑥ 외주로 만든 것의 권리는 정리되어 있습니까

앞서 외주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직원이 만들면 요건을 갖춰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지만, 외주로 만든 것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만든 쪽에 저작권이 남습니다.

핵심 서비스의 개발을 외주로 진행한 회사에서 이 항목이 그대로 걸립니다. 계약서가 견적서 한 장뿐인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⑦ 오픈소스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라면 반드시 나옵니다. 어떤 오픈소스를 어떤 조건으로 쓰고 있는지 목록을 요구받습니다.

오픈소스는 공짜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지키면 쓰라는 것입니다. 조건 중에는 그것을 포함한 결과물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유형이 있고, 이런 것이 핵심 코드에 섞여 있으면 사업 모델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상표와 도메인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회사 이름, 서비스 이름, 앱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고 있는 표기와 등록된 표기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사업이 커진 뒤에 이 항목이 비어 있으면 협상에서 약점이 됩니다. 그 이름을 못 쓰게 될 위험이 남아 있다는 뜻이니까요.

⑨ 다투고 있는 일이나 받은 서면이 있습니까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무효를 다투는 절차가 진행 중인지, 분쟁으로 갈 여지가 있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실사에서 밝히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 사실 자체보다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 진술과 보장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항목에 어긋나면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PART 3. ★ 왜 미리 하면 싸고 나중에 하면 비싼가

같은 문제인데 시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발견한 경우, 이건 그냥 업무입니다. 명의를 옮기고, 규정을 만들고, 계약서를 한 장 더 쓰면 됩니다. 상대가 없으니 협상할 일도 없습니다.

실사 중에 발견된 경우는 다릅니다.

· 시간이 없습니다 — 자금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 일정을 못 맞추면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는 그걸 압니다.

· 상대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 정리하려면 상대방이나 제3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쪽도 상황을 압니다.

· 가격에 반영됩니다 — 위험으로 계산되어 조건이 조정되거나, 일정 금액을 묶어 두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 이런 것도 정리 안 되어 있는 회사라는 인상이 다른 항목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값이 정해진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 지불하는 값이 달라지는 구조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대부분 창업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회사에 돈이 가장 없고, 사람이 가장 적고, 서류 만들 여유가 가장 없을 때요. 그때 안 만든 서류가 몇 년 뒤 가장 비싼 자리에서 청구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구조입니다.

PART 4. 지금 해보실 수 있는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 하나면 시작됩니다.

우리 회사가 사업에 쓰고 있는 것들을 한 줄씩 적고, 각각 옆에 세 칸을 만드십시오. 무엇인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게 된 근거 서류가 있는가.

· 등록된 특허와 상표 — 명의와 등록번호

· 우리 서비스의 소스코드 — 누가 만들었고 계약서가 있는가

· 디자인과 이미지, 폰트, 영상 — 외부에서 받은 것이라면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회사 이름과 서비스 이름 — 등록되어 있는가

· 핵심 기술을 아는 사람들 — 직무발명 규정과 비밀유지 약정이 적용되고 있는가

· 밖에서 빌려 쓰는 기술 — 라이선스 계약의 기간과 조건

이 표를 만들다 보면 반드시 빈칸이 나옵니다. 빈칸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그 빈칸을 발견한 것이 오늘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그 빈칸들 중에는 혼자 채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명의 정리처럼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이 있고, 공동연구 지분이나 정부 과제 조건처럼 계약과 규정을 함께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자는 기술의 내용과 계약 실무를 같이 보는 검토가 필요한 자리이고, 그런 검토는 일정이 급해지기 전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저장해 두세요 — 실사 전에 확인할 것

1. 등록 명의가 회사인가 — 대표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2. 직무발명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가 — 문서가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3. 창업자의 이전 직장 문제는 정리되어 있는가 —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항목입니다.

4. 외주 결과물의 권리가 넘어와 있는가 — 견적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5. 오픈소스 목록이 있는가 — 조건에 따라 사업 모델이 영향을 받습니다.

6. 회사 이름과 서비스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가

7. 받은 서면이 있다면 숨기지 마라 — 사실보다 숨긴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마치며 — 값이 정해진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실사에서 나오는 지식재산 지적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달라도 나오는 항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 수 있고, 미리 알면 대부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같은 자리에서 걸리는 이유는, 이 일들이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명의가 대표 개인으로 되어 있어도 오늘 매출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직무발명 규정을 운영하지 않아도 제품은 잘 나옵니다.

그러다 딱 한 번, 회사가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전부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투자 계약을 앞두고, 인수 협상 중에, 또는 큰 거래처와 공급 계약을 앞두고요.

제가 이 글을 쓴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시점이 전부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일이 없더라도, 오늘 그 표 한 장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표를 그대로 제출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실사에서 지적되는 것은 기술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회사 것이라는 사실을 서류로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만든 기술이어도 마찬가지고요 — 실사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지식재산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사에서 확인되는 항목과 그 평가, 권리의 귀속과 이전에 필요한 절차는 거래의 성격과 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관련 법령과 해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 「창업 첫 주에 5분 만에 정한 것이, 5년 뒤 가장 비싼 문제가 됩니다」 · 「돈을 다 줬는데 왜 제 것이 아닌가요 — 외주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 · 「제가 발명했는데 왜 회사 특허인가요 — 직무발명 보상」 · 「지식재산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 오늘 세어 보셔야 할 열 개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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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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