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고액자산가에게 비트코인은 '얼마 벌까(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고 물려줄까(관리·승계)'의 문제입니다.
- 2가장 큰 난제는 상속입니다 — 비트코인은 '개인키'가 곧 소유권이라, 키를 모른 채 소유자가 떠나면 그 자산은 영영 증발합니다.
- 3수탁(보관)·상속·세무 —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다루는 순간 따라붙는 이 셋은 전부 법률·세무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가상자산 자문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걸 느낍니다. 같은 비트코인을 두고도, 일반 투자자와 고액자산가가 던지는 첫 질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는 "이거 얼마까지 올라요?"를 묻습니다. 그런데 자산가, 특히 패밀리오피스를 둔 분들은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제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물려줘요?"
처음엔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산을 '지키는' 사람과 '불리려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더군요. 오늘은 고액자산가의 눈으로 본 비트코인 — 즉 '수익'이 아니라 '관리와 승계'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본 글은 자산관리와 관련 법률·세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특정 자산·코인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개별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PART 1. 자산가는 '수익'이 아니라 '배분'으로 본다
먼저 시각의 차이부터. 고액자산가는 비트코인을 '한 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산 배분(포트폴리오)의 한 조각으로 봅니다. 주식·채권·부동산에 더해, 이들과 성격이 다른 '디지털 금'을 소량 얹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사가 다릅니다. 일반 투자자가 "몇 % 오를까"를 볼 때, 자산가는 "전체 자산의 몇 %를 여기에 둘까", 그리고 "그 몇 %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문제없이 다음 세대로 넘길까"를 봅니다. 수익률의 언어가 아니라, 관리와 승계의 언어예요. 그리고 이 언어는 전부 법률·세무로 쓰여 있습니다.
PART 2. ★ 가장 큰 난제 — 상속: '키'를 잃으면 자산이 증발한다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키(private key)'가 곧 소유권이라는 것. 통장은 은행에 기록이 남아 있어 상속인이 서류로 찾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 개인키(또는 접근 정보)를 아는 사람이 곧 주인입니다. 키가 없으면, 그 누구도 — 심지어 국가도 — 그 코인을 꺼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산가가 개인키를 혼자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 비트코인은 '있지만 아무도 못 여는' 상태가 됩니다. 금고는 분명히 있는데, 비밀번호를 무덤까지 가져가 버린 격이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소유자 사망·키 분실로 영원히 잠긴 비트코인이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의 비트코인 상속은 '설계'의 문제입니다. 개인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그러나 상속인이 때가 되면 접근할 수 있게 보관할 것인가. 유언·신탁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여러 명이 나눠 관리하게 할 것인가(다중서명). 이걸 미리 짜두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자산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무엇을 가졌나"보다 "어떻게 넘길 설계를 했나"가 훨씬 중요한 자산인 거죠.
PART 3. ★ 두 번째 난제 — 세무: 안 보인다고 세금이 없는 게 아니다
가끔 이런 오해를 만납니다. "비트코인은 눈에 안 보이니 세금이랑 상관없지 않나요?" 정반대입니다. 비트코인도 엄연한 '재산'이라, 상속·증여의 대상이 되면 상속세·증여세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자산가에게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도 계속 정비되고 있고(시행 시점·방식을 두고 조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도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즉 '보관은 익명 같아도, 세금은 실명'이에요.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일수록, 어느 나라의 어떤 세금이 걸리는지를 미리 짚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승계 과정에서 예상 못 한 세금 폭탄이나 신고 누락 문제가 터집니다. (구체적 세율·시행 시점은 제도가 계속 바뀌므로, 실행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PART 4. ★ 세 번째 난제 — 수탁: 가장 비싼 건 코인이 아니라 '지키는 체계'
마지막은 보관, 즉 수탁(Custody)입니다. 크게 두 갈래예요.
· 자기보관(self-custody) — 내 키를 내가 지킨다. 자유롭지만, 잃어버리거나 해킹당해도 온전히 내 책임입니다. 되찾아줄 은행이 없어요.
· 기관수탁 — 전문 수탁사에 맡긴다. 규제와 보안 체계 안에서 관리되지만, 그 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액일수록 대개 '다중서명(여러 개의 키로 나눠, 혼자서는 못 열게 하는 방식)'이나 기관수탁을 택합니다. 열쇠를 여러 사람이 나눠 갖게 해, 한 사람의 실수나 사고로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크립토 편에서 "가장 비싼 자산은 코인이 아니라 라이선스"라고 했는데, 자산가의 세계에선 이렇게 바꿔 말하겠습니다 — "가장 비싼 건 코인이 아니라, 그 코인을 안전하게 지키고 물려줄 '체계'"라고요.
마치며 — 불리는 건 시장의 몫, 지키는 건 설계의 몫
정리하면, 고액자산가에게 비트코인은 '얼마 버느냐'의 물건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고 물려주느냐'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지킴과 물려줌은 전부 법률·세무의 언어로 이뤄집니다 — 상속 설계, 세무 계획, 수탁 구조.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볼 때도 시세판을 보지 않습니다. '이 자산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건너갈 다리가 놓여 있는가'를 봅니다. 값을 불리는 건 시장의 몫이지만, 그 값을 지키고 온전히 넘기는 건 설계의 몫이니까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그리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화려한 건 수익률이지만, 자산가의 밤잠을 지켜주는 건 언제나 잘 짜인 승계의 구조예요.
"일반 투자자는 '얼마 올라요?'를 묻고, 자산가는 '죽으면 어떻게 물려줘요?'를 묻습니다. 비트코인은 개인키가 곧 소유권이라, 설계 없이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 가장 허무하게 증발합니다. 불리는 건 시장의 몫이지만, 지키고 물려주는 건 법률의 몫입니다."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자산관리와 관련 법률·세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특정 자산·코인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개별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세제·규제는 계속 변경되므로, 실행 전 반드시 최신 기준과 전문가 검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기 : 「비트코인은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다」 · 「비트코인은 '금', 이더리움은 '운영체제'」 · 「USDC — 디지털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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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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