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의 기업법 노트

똑같이 생긴 걸 반값에 팝니다 — 그런데 못 막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양을 지키는 서랍은 세 개입니다. 요건도 기간도 다르고, 대부분은 첫 번째 서랍을 비워둔 채 싸움을 시작합니다

3줄 요약
  1. 1모양은 기술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어서, 지키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서랍이 세 개인데 어느 서랍을 열 수 있는지가 출시 전에 이미 정해져 버립니다.
  2. 2가장 강한 서랍은 디자인 등록입니다. 등록만 되어 있으면 상대가 베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비슷하면 걸립니다.
  3. 3등록을 안 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형태 모방 조항이 남습니다. 다만 그 보호에는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밤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쇼핑하다가 이런 순간 있으시죠. 며칠 전에 본 그 물건인데 값이 절반입니다. 사진 각도까지 어딘가 낯익고요. 소비자로서는 솔직히 반가운 일입니다. 저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그날은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오면 의뢰인은 대개 사진 두 장을 나란히 놓고 오십니다. "보세요, 이거 완전히 똑같잖아요." 정말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다음에 여쭤보는 질문은 좀 김이 빠지는 것입니다.

"혹시 디자인 등록은 해두셨습니까?"

여기서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갈립니다. 오늘은 그 갈림길 이야기입니다.

※ 본 글은 디자인과 상품 형태의 보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이 아닙니다.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는 물품의 종류, 형태의 특징, 출시 시점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PART 1. 모양은 왜 유독 지키기 어려울까

먼저 왜 이 문제가 어려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식재산 제도는 대체로 서랍이 나뉘어 있습니다. 기술은 특허, 이름은 상표, 창작 표현은 저작권. 그런데 물건의 생김새는 이 서랍들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손잡이를 둥글게 깎았다고 새로운 기술이 되지는 않죠. 이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순수한 예술 작품도 아닙니다. 팔려고 만든 물건이니까요.

그래서 제도는 이 자리에 별도의 서랍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이라는 서랍입니다. 앞서 반도체 편에서 반도체 회로 배치를 위해 아예 독자적인 법을 만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기존 서랍에 안 들어가면 새 서랍을 만듭니다.

정리하면 모양을 지키는 서랍은 셋입니다.

· 등록해서 지키는 길 — 디자인보호법

· 등록 없이 일정 기간만 지키는 길 — 부정경쟁방지법의 형태 모방 조항

· 예외적으로 창작물로 지키는 길 — 저작권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물 조항

문제는 어느 서랍을 열 수 있는지가 사고가 난 뒤에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시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PART 2. ★ 첫 번째 서랍 — 등록해 두면 베꼈는지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가장 강한 서랍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이유가 조금 의외입니다.

디자인권이 등록돼 있으면, 상대가 내 제품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등록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 팔았다면 침해입니다. 상대가 "우리는 독자적으로 디자인했습니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앞서 여러 편에서 다룬 그 문제를 떠올려 보시면 압니다. 영업비밀이든 아이디어 탈취든, 늘 발목을 잡는 건 상대가 우리 것을 봤다는 증명이었죠. 등록된 권리는 그 증명 자체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입니다.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증명의 부담을 덜어내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알아두실 것 몇 가지를 붙이겠습니다.

기간은 넉넉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해서 출원일 후 20년까지 갑니다. 유행이 짧은 제품이라면 다 쓰지도 못할 기간입니다.

이미 공개했어도 늦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출원 전에 공개되면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게 되어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스스로 공개한 경우 등에 대해 그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나 전시회로 먼저 선보인 뒤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간 안이라면 아직 길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를 주장하려면 절차와 증거가 필요하니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오는 길도 있습니다. 유행이 빠른 품목은 신규성 등 일부 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먼저 등록해 주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의류나 직물 같은 분야가 여기 해당합니다. 시즌 상품을 다루신다면 이 제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하나만 등록하지 마십시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패가 이겁니다. 대표 모델 하나만 등록해 두면, 상대는 그 등록을 피해서 살짝 비틀어 냅니다. 그래서 기본 디자인과 함께 그와 유사한 변형들을 함께 확보해 두는 관련디자인 제도가 있고, 물건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부분만 떼어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은 울타리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치는 것입니다.

앞서 향수 편에서 하나의 제품을 여러 권리로 겹겹이 싸는 이야기를 했는데, 모양 안에서도 같은 겹치기가 필요합니다.

PART 3. ★ 두 번째 서랍 — 등록을 안 했다면, 3년짜리 우산이 있습니다

그럼 등록을 안 하고 이미 출시해 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포기하시는데, 아직 서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성격을 앞선 글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탈취 편에서 차목을 다루면서, 그 조항은 아이디어에 권리를 준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형태 모방 조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모양에 권리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베껴 파는 행위를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 제약이 붙습니다.

첫째, 기간이 있습니다. 그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으로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이 우산은 접힙니다.

둘째, 흔한 형태는 빠집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컵이 원통이고 손잡이가 옆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를 독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모방이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형태를 가져다 쓴 경우를 겨냥한 조항이라, 참고해서 자기 식으로 만든 정도로는 여기까지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제입니다. 등록은 20년짜리 울타리이고, 이 조항은 3년짜리 우산입니다. 우산도 비를 막아주지만, 언제 접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목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이 3년을 쓰려면 우리 제품의 형태가 언제 갖추어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제품 사진, 금형 발주서, 최초 판매 기록, 상세페이지 등록 시점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도 결국 날짜입니다. 앞선 여러 편에서 반복해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권리는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남겨둔 기록이 증명합니다.

PART 4. ★ 세 번째 서랍 — 예외적인 길,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지점

마지막 서랍입니다. 여기는 조건이 까다로우니 기대치를 정확히 잡고 보셔야 합니다.

저작권으로 가는 길

물건의 생김새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물품에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 중에서 그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무늬나 형상을 물건에서 떼어냈을 때도 그 자체로 하나의 미술 창작물로 볼 수 있는가. 떼어내면 아무것도 아닌 실용적 형태라면 저작권으로 가기 어렵고, 떼어놓아도 그림이나 조형물로 남는다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품 표면의 그래픽이나 캐릭터, 독립적인 장식 요소는 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고, 기능에서 자연히 도출되는 형상은 어렵습니다.

성과물 조항으로 가는 길

같은 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앞의 조항들로 잡히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인 조항입니다.

다만 보충적이라는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앞의 구체적인 조항으로 안 되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가볍게 쓸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왜 막혔는지, 그럼에도 왜 이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벗어났는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편에서만 읽으면 위험한 결론에 이릅니다.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전부 위법은 아닙니다.

· 기능에서 나오는 형태는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작동하는 모양이라면, 그 모양을 한 사람이 독점하는 순간 그 기능 자체가 막힙니다.

· 그 업계에서 표준처럼 쓰이는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리고 시장에는 원래 서로 참고하고 개선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산업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앞서 크래프톤 편에서 다룬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콘셉트와 방향은 공유되고, 구체적인 구현이 보호됩니다. 그러니 "느낌이 비슷하다"와 "형태가 같다"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참고로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과 분위기를 하나로 묶어 보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발달한 것이고, 우리 제도에 그 이름 그대로 대응하는 권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서 본 조항들과 상표 제도로 나눠서 접근합니다. 외국 기사에 나온 개념을 그대로 계약서나 경고장에 옮겨 적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PART 5.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나

시점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출시 전이라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디자인 출원부터 하십시오. 공개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내지 마십시오. 대표 형태와 함께 예상되는 변형까지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에 이름은 상표로, 기능적 특징이 있다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나눠 담습니다. 지난 편에서 이름을 다뤘으니, 두 편을 합치면 한 제품의 권리 설계가 대략 완성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12개월 예외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게 오늘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한 줄일 수 있습니다.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제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3년 우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미 당했다면

순서대로 하십시오. 먼저 상대 제품을 정식으로 구매해서 실물과 구매 기록을 확보합니다. 상세페이지와 판매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갈무리해 둡니다. 상대는 언제든 내릴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비교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똑같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제품의 어느 요소가 상대의 어느 요소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그 업계에서 흔한 형태가 아니라 우리만의 선택이었던 부분이 겹친다면 그게 가장 강한 대목입니다.

그다음이 경고와 절차입니다. 온라인 유통이라면 플랫폼의 지식재산 침해 신고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효적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남의 판매를 중단시키면 반대로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어느 서랍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장해 두세요 — 모양을 지키는 다섯 가지

1. 출시 전에 디자인을 출원하라 — 등록돼 있으면 상대가 베꼈는지를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

2. 하나만 등록하지 마라 — 대표 형태만 막으면 살짝 비튼 제품이 그 옆으로 지나간다.

3. 이미 공개했어도 12개월을 확인하라 — 스스로 공개한 경우의 예외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다.

4. 등록이 없다면 3년을 계산하라 — 형태 모방 조항의 보호는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다.

5. 흔한 형태와 우리만의 선택을 구분하라 — 싸움의 승부는 후자가 겹치는지에서 갈린다.

마치며 — 보이는 자산일수록 빨리 도둑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양은 지식재산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자산입니다. 사진 한 장이면 전 세계에 전달되고, 요즘은 그 사진에서 제조까지 걸리는 시간이 놀랄 만큼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가장 잘 띄는 이 자산이 가장 자주 무방비로 방치됩니다. 특허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상담이라도 받으시는데, 디자인은 대개 "예쁘게 잘 나왔네" 하고 그냥 출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반년 뒤에 사진 두 장을 들고 오십니다.

앞서 반도체 편에서 이 산업의 진짜 자산은 등록부에도 장부에도 안 적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양은 정반대입니다. 등록부에 아주 쉽게 적을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림 몇 장과 서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쉬운 일을 안 해두고, 나중에 훨씬 어려운 증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상대가 뻔뻔할 때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그거 하면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라고 하실 때입니다. 몰라서 못 한 일이 알고도 안 한 일보다 훨씬 흔하고, 그래서 더 아깝습니다.

그러니 물건을 만드는 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한 문장입니다. 세상에 내보이기 전에, 그 모양을 먼저 종이에 적어두십시오.

"모양을 지키는 서랍은 셋입니다. 등록해 두면 상대가 베꼈는지 따질 필요도 없고, 등록이 없으면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짜리 우산이 남습니다. 울타리와 우산은 다릅니다 — 우산은 언제 접히는지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눈에 가장 잘 띄는 자산이, 가장 자주 무방비로 방치됩니다."

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디자인과 상품 형태의 보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보장이 아닙니다.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유사 여부의 판단, 형태 모방과 성과물 무단사용의 성립 여부는 물품의 종류와 형태의 특징, 공개와 출시의 시점,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며,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제도는 우리 제도와 다르므로 그대로 원용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리 3부작 : ① 이름의 주인 · ② 모양을 지키는 세 개의 서랍 · ③ 특허증과 청구항)

(함께 보기 : 「5년 장사한 가게 이름을, 어제 온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 「제안서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 아이디어 탈취」 · 「크래프톤 PUBG — 아이디어와 표현」 · 「샤넬 No.5에는 왜 특허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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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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