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업자등록도 했고 상호도 등기했는데 왜 내 이름이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 셋은 전혀 다른 제도이고, 남이 못 쓰게 막는 힘은 마지막 하나에만 붙어 있습니다.
- 2우리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주는 구조입니다. 먼저 쓴 사람을 위한 길도 있긴 한데, 그 문이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 3그래서 이름이 잘될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이름값이 올라간 뒤에 등록하러 가면, 이미 누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제 휴대폰에는 좀 이상한 앱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상표 검색 앱이요. 처음 가는 식당에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집 간판 이름을 검색해 봅니다. 직업병입니다. 아내가 옆에서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몇 년 뒤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간판을 바꾸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희가 7년 했는데요." 그 순간 제가 드려야 하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미리 해두려고 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 듣는 것보다 지금 읽으시는 편이 백 배 싸니까요.
※ 본 글은 상표 제도와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이 아닙니다. 등록 가능성과 분쟁의 결론은 상표의 구성, 지정상품, 사용 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PART 1. 서류가 세 장인데, 힘은 한 장에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오해입니다. 가게를 열면 이름과 관련해 서류가 여러 장 생깁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의 성격이 전부 다릅니다.
·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저 여기서 이런 장사를 합니다"라고 신고한 것입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절차예요. 이름에 대한 권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이 전국에 여럿 있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상호 등기 — 상법상 회사의 이름을 등기부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힘이 있긴 합니다. 다만 그 힘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회사가 같은 상호를 등기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이고, 지역과 등기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옆 도시에서 같은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까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 상표등록 — 특허청에 출원해서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된 권리입니다.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국에 미치고, 등록한 상품·서비스 영역에서 남이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입니다. 앞의 두 장은 "내가 이 이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의 기록이고, 마지막 한 장만 "남이 못 쓰게 한다"는 권리입니다.일상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이사 오면서 낸 전입신고이고, 상호 등기는 우편함에 붙인 이름표이며, 상표등록은 등기부에 올린 소유권입니다. 앞의 둘이 있다고 그 집이 내 집이 되지는 않죠.
상담에서 제일 자주 듣는 말이 "사업자등록증에 이름 다 나와 있는데요"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종이는 세무 서류이지 권리증이 아닙니다.
PART 2. ★ 우리 법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낸 사람 편입니다
이제 오늘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하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같은 상표에 대해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날에 출원하면, 우리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 심사관이 "누가 먼저 이 이름으로 장사를 시작했나"를 조사해 주지 않습니다. 접수 순서를 봅니다.
가혹해 보이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만약 먼저 쓴 사람이 이긴다는 원칙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름을 쓰려는 사람은 전국의 모든 가게와 모든 사업자를 다 조사해서 나보다 먼저 쓴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심하고 이름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도는 공개된 장부를 하나 만들어 두고, 거기 올라온 순서로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누구나 검색할 수 있고, 언제 접수됐는지가 초 단위로 남는 장부요.
그러니 이 제도의 본질은 "먼저 쓴 사람을 홀대하겠다"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입니다.앞서 원코인 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은 자산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름도 비슷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이름은 권리가 아니라 사실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태는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증명은 늘 어렵고 비쌉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등록만 받아두면 그 권리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존속기간은 10년이지만 갱신을 계속할 수 있어서, 관리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향수 편에서 코카콜라의 진짜 방패가 상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특허가 20년 뒤 사회로 넘어가는 자산이라면, 상표는 지키는 한 계속 내 것으로 남는 거의 유일한 지식재산입니다.
그렇게 오래가는 자산을 몇십만 원 단위의 비용과 서류 한 장을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를 저는 꽤 여러 번 봤습니다.
PART 3. ★ 그럼 먼저 쓴 사람은 어떻게 되나 — 문이 있긴 합니다, 좁아서 그렇지
물론 법이 먼저 쓴 사람을 완전히 버려두지는 않았습니다.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다만 각각 조건이 붙어 있어서, 실무에서는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문 — 계속 쓸 권리(선사용권)
상표법 제99조는 남이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해 온 사람에게,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가 출원할 당시에 이미 그 상표가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 쓸 수 있다는 권리이지, 남을 막는 권리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문을 통과해도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내 가게에서 계속 그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 이름의 상표권자로서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열 수 있고, 온라인에 브랜드를 붙여 팔 수 있고, 그 이름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 막습니다.
그러니 이 문은 방패이지 칼이 아닙니다. 살아남긴 하는데, 이름은 이미 남의 것이 된 상태로 살아남습니다.둘째 문 —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나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써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2조 제1호 가목·나목).
여기서 관문은 "널리 인식된"입니다. 실무에서 주지성이라고 부르는 요건인데,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정도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광고 실적, 매출 규모, 언론 보도, 사용 기간 같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브랜드에 열립니다. 3년 된 동네 가게에는 대체로 좁습니다.
셋째 문 — 부정한 목적의 출원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남이 쓰는 걸 뻔히 알면서 선점하려고 출원한 경우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등록됐다면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요.
실무에서 이 조항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결국 같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그 시점에 알려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상대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세 문의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전부 "내가 먼저였고, 그때 이미 알려져 있었다"를 증명해야 열립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지금부터 자료를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아이디어 탈취 편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권리는 그때그때 남긴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PART 4. ★ 실무에서 실제로 터지는 것들
이제 상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장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① 잘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게가 방송을 타거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 그때부터 그 이름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남의 이름을 미리 출원해 두었다가 나중에 협상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본 셋째 문으로 다툴 수 있지만, 다투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 사이 사업은 계속 굴러가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름이 잘될 것 같으면 그때가 아니라 그 전에 내십시오. 유명해진 뒤에 내는 건 늦습니다.
② 지정상품을 잘못 고르면 등록해도 못 막습니다
이게 의외로 큰 함정입니다. 상표는 이름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쓸 것인지를 함께 지정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는 45개 부류로 나뉘어 있고, 상품이 34개, 서비스업이 11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식당을 하면서 음식점업으로만 등록해 두었는데, 나중에 그 이름으로 소스나 밀키트를 만들어 팔려고 보니 다른 사람이 그 부류에 같은 이름을 등록해 둔 경우. 등록증은 내 손에 있는데, 정작 확장하려는 영역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은 지금 하는 일이 아니라 3년 뒤에 하고 싶은 일까지 그려놓고 설계해야 합니다.③ 등록해 놓고 안 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등록만 해두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됩니다(제119조 제1항 제3호). 넓게 등록해 두는 것 자체는 전략이지만, 쓰지 않는 영역은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④ 이름 자체가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흔한 지명이나 성씨만으로 이루어졌거나, 누가 봐도 그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면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좋은 이름의 조건과 등록되는 이름의 조건이 다른 겁니다.
직관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손님이 무슨 가게인지 바로 알아보는 이름일수록 마케팅에는 유리하고 등록에는 불리합니다. 반대로 그 자체로는 아무 뜻이 없는 이름일수록 등록은 쉽고 알리는 데는 돈이 더 듭니다. 이 사이 어디에 설 것인지가 브랜드 설계의 첫 판단입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겠습니다. 먼저 출원한 쪽이 언제나 이긴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위에서 본 세 개의 문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건들이 있고, 부정한 목적이 뚜렷한 선점 출원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다투는 절차이고, 등록을 미리 받아두는 것은 다투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둘의 비용 차이가 아주 큽니다.
PART 5.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
순서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검색부터 하십시오. 특허청이 운영하는 무료 검색 서비스에서 내 이름과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남이 등록해 둔 것이 보인다면,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대응 시점이 몇 년 당겨집니다.
다음은 사용 증거를 모으는 일입니다. 지금 이름을 쓰고 계신다면, 언제부터 썼는지를 보여줄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두십시오. 간판 사진, 초기 메뉴판, 첫 홍보물, 포장지, 초기 온라인 게시물, 세금계산서. 날짜가 남는 형태여야 합니다. 앞서 본 세 개의 문이 전부 이 자료 위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출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심사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누군가 먼저 접수하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급하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초기뿐입니다. 검색해 봤더니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선등록이 있다면, 간판이 하나일 때 바꾸는 게 낫습니다. 지점이 다섯 개가 되고 배달앱에 자리 잡은 뒤에 바꾸는 비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저장해 두세요 — 이름을 지키는 다섯 가지
1. 사업자등록과 상호 등기는 권리가 아니다 — 남이 못 쓰게 하는 힘은 상표등록에만 붙어 있다.
2.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낸 사람이 등록받는다 — 억울함이 아니라 확인 가능성의 문제다.
3. 먼저 쓴 사람의 문은 좁다 — 게다가 통과해도 대개 계속 쓸 권리일 뿐, 남을 막는 권리가 아니다.
4. 지정상품은 3년 뒤 계획까지 보고 정하라 — 등록증이 있어도 다른 부류에서는 힘이 없다.
5. 사용 증거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두라 — 모든 문이 그 자료 위에서 열린다.
마치며 — 이름은 가장 늦게 챙기고 가장 비싸게 잃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게를 열 때 우리는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메뉴를 고민하고, 위치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대개 가장 먼저 정하고 가장 늦게 챙깁니다. 정할 때는 며칠씩 고민하면서, 지키는 일은 몇 년씩 미룹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름은 이미 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매일 부르고, 손님이 부르고, 간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은 느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장부에 적힌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잔인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름의 값어치는 시간이 만듭니다. 손님이 기억해 주고, 재방문이 쌓이고, 후기가 붙으면서 그 두 글자 세 글자에 값이 붙죠. 그런데 값이 붙는 그 순간이, 남이 그 이름에 눈독을 들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잘될수록 위험해지는 자산인 겁니다.
앞서 반도체 편에서 어떤 자산은 등록부에도 장부에도 안 적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은 반대입니다. 적을 수 있는데 안 적어둔 자산이에요. 그리고 적을 수 있는 것을 안 적어서 잃는 것만큼 아까운 일도 드뭅니다.
그러니 지금 가게나 브랜드를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읽으신 김에 검색 한 번만 해보시길 권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몇 년 뒤 간판을 내리는 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간판을 먼저 달았다고 이름의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낸 사람에게 등록을 주니까요. 먼저 쓴 사람에게도 문이 있긴 한데, 대개 계속 쓸 권리일 뿐 남을 막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름은 잘될수록 위험해지는 자산입니다."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상표 제도와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보장이 아닙니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 선사용에 따른 권리의 인정 여부, 부정한 목적의 판단은 상표의 구성과 지정상품, 사용 기간과 인지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며,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리 3부작 : ① 이름의 주인 · ② 모양을 지키는 세 개의 서랍 · ③ 특허증과 청구항)
(함께 보기 : 「샤넬 No.5에는 왜 특허가 없을까 — 특허냐 영업비밀이냐」 · 「제안서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 아이디어 탈취」 · 「호텔을 샀는데 간판은 못 샀습니다」 · 「창업 첫 주에 5분 만에 정한 것이, 5년 뒤 가장 비싼 문제가 됩니다」)
※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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