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스타트업의 법적 분쟁은 대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지분'에서 시작됩니다 — 그리고 그 결정은 보통 창업 첫 주에, 가장 가볍게 내려집니다.
- 2구조적인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일수록 앞 단계에 몰려 있는데, 그때가 회사에 돈도 시간도 가장 없을 때예요.
- 3기술기업이라면 특히 'IP가 누구 것인가'를 창업 시점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투자 실사에서 나오면, 고치는 비용이 처음의 몇 배가 아니라 몇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창업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분을 어떻게 나누셨냐고 여쭤보면, 열에 예닐곱은 이렇게 답하세요.
"아, 그냥 반반이요. 창업할 때 술자리에서 정했어요."
저는 그 순간 표정 관리를 합니다. 웃으면 실례고, 정색하면 겁을 드리니까요. 그런데 속으로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5분 만에 정한 그 숫자가, 아마 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 남고 가장 비싼 결정일 텐데.
오늘은 창업자가 회사를 키우면서 마주치는 법의 갈림길을 단계별로 짚어보려 합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언제 정해야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본 글은 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계약 내용·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PART 1. 회사는 대개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서 터집니다
먼저 통념 하나를 뒤집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무너지는 원인을 물으면 다들 제품이 안 팔려서, 자금이 떨어져서라고 답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 분쟁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실무에서 마주치는 분쟁의 출발점은 대개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공동창업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창업 시점에는 세 가지 조건이 겹치거든요.
· 모두가 사이가 좋습니다. 갈라설 상상을 하지 않죠.
· 회사 가치가 사실상 0입니다. 지분 10%가 0원의 10%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 다들 바쁩니다. 제품을 만들어야지, 서류에 시간 쓸 여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가장 가볍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되는 순간, 0원의 10%였던 것이 갑자기 큰 숫자가 되면서 그때부터 전혀 다른 대화가 시작됩니다.
혼인할 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회사는 다릅니다. 공동창업자 중 누군가는 거의 반드시 떠나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사정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유학을 가고, 몸이 아프고, 방향이 안 맞고, 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 "떠날 수도 있다"는 전제는 불신이 아니라 상식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실무의 핵심 장치가 나옵니다. 지분 베스팅(vesting)입니다. 지분을 처음에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회사에 기여하는 만큼 나눠서 귀속되게 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적금 같은 겁니다. 넣기로 약속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죠.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업 6개월 만에 떠난 공동창업자가 30%를 그대로 들고 나갑니다. 회사에는 아무 기여도 남기지 않은 채, 앞으로 몇 년간 남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가치의 30%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의 회사는 투자 유치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대주주가 있는 회사"니까요.
베스팅은 누구를 못 믿어서 넣는 조항이 아닙니다.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자기가 기여한 만큼은 정당하게 가져가니까요.
PART 2. ★ 스타트업 법무의 역설 —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맨 앞에 있다
이제 오늘의 뼈대입니다. 저는 창업자에게 단계별 법률 이슈를 설명할 때, 항목을 나열하기보다 '되돌림 비용'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봅니다.
· 창업기 — 지분 배분, 공동창업자 관계, IP 귀속, 법인 형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치려면 관계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분을 옮기면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틀어진 뒤에는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기 — 투자계약 조항. 되돌릴 수는 있지만 선례가 됩니다. 첫 라운드에서 들어간 조항은 다음 라운드에서 기준선이 되어, 뒤로 갈수록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 성장기 — 고객 계약, 약관, 라이선스. 고칠 수 있습니다. 다음 버전에서 문구를 바꾸면 됩니다.
· 회수기 — 매각이나 상장. 여기서는 앞 단계에서 만들어둔 것을 검증받을 뿐입니다.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역설이 보입니다. 되돌림 비용이 가장 큰 결정이 맨 앞에 몰려 있는데, 하필 그때가 회사에 돈도 인력도 시간도 가장 없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다들 미룹니다.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제품이 먼저지, 서류는 나중에."
문제는 그 청구서가 나중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나쁜 타이밍에요. 대개 투자 실사 도중이거나, 인수 협상 막바지입니다. 그 시점에는 협상력이 이미 상대에게 있습니다.
지난 상속세 편에서 "가장 비싼 재료는 세무 지식이 아니라 미리 움직인 시간"이라고 했죠. 회사도 똑같습니다. 서른 가지 조항을 다듬는 것보다, 창업 첫 달에 제대로 정한 것 하나가 훨씬 셉니다. 법률 비용은 미룰수록 싸지는 게 아니라 비싸집니다.
PART 3. ★ 기술기업의 급소 — "그 코드, 누구 겁니까"
기술기업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허·영업비밀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마주친 지점이기도 하고요.
투자 실사나 인수 실사에 들어가면, 상대는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회사가 쓰는 기술의 권리가 정말 이 회사에 있습니까?" 그런데 초기 스타트업에서 이 답이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뭅니다. 대개 이런 구멍들이 나옵니다.
① 창업 전에 만든 것 — 전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 만든 프로토타입. 이게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라면 권리가 전 직장에 갈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거든요. "내 시간에 내가 만들었다"는 직관이 법적으로 그대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② 외주로 개발한 것 — 가장 흔한 구멍입니다. 개발비를 전액 지급했더라도, 계약에 권리 귀속 조항이 없으면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만든 쪽에 남습니다. 돈을 다 줬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금 지급과 권리 이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③ 법인 설립 전에 만든 것 — 창업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만든 결과물은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이 생겼다고 저절로 회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별도의 이전 절차가 필요해요.
④ 오픈소스 — 실사에서 자주 터지는 항목입니다. 오픈소스는 공짜가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출처 표시만 하면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가져다 만든 결과물의 소스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계열도 있습니다. 후자를 모르고 제품 핵심부에 넣었다면, 실사 단계에서 발견됐을 때는 이미 걷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⑤ 데이터 — AI를 다룬다면 여기가 추가됩니다. 학습에 쓴 데이터를 어떤 권원으로 확보했는지, 이용 범위에 상업적 이용과 모델 학습이 포함되는지. 계약과 약관을 거슬러 올라가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다섯을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IP는 '만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해진 사람'의 것입니다. 만들었으니 내 것이라는 직관이 이 영역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함께 정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선 향수 편과 F1 편에서 다룬 질문이에요 — 무엇을 특허로 내고 무엇을 영업비밀로 둘 것인가. 제품을 뜯으면 드러나는 것은 특허로, 결과물에서 읽히지 않는 것은 비밀로. 초기 스타트업은 출원 비용이 부담이라 이 선별이 특히 중요합니다. 돈이 없을수록 어디에 쓰지 않을지를 정하는 일이 중요해지니까요.
PART 4. ★ 투자 계약 — 조항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읽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 국면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비대칭. 투자자는 같은 형태의 계약을 수백 번 해본 쪽이고, 창업자는 대개 처음입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횟수의 문제예요.
자주 등장하는 조항들을 일상의 말로 옮겨보겠습니다.
· 청산우선권 — "잔치가 끝나면 투자자가 먼저 자기 몫을 챙긴다." 회사가 팔릴 때 투자자가 투자원금(또는 그 배수)을 먼저 회수하고 남는 걸 나누는 구조입니다. 배수가 얼마인지, 먼저 챙긴 뒤 남은 것도 지분대로 또 나누는지에 따라 창업자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 희석방지 — "다음에 더 싼값에 팔면, 내가 산 가격도 소급해서 깎아준다." 후속 투자가 낮은 가치로 이뤄질 때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인데, 그만큼 창업자 지분이 줄어듭니다.
· 드래그얼롱 — "내가 팔기로 하면 너도 따라 팔아야 한다." 매각 결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태그얼롱 — "네가 팔면 나도 같이 태워달라." 대주주가 팔 때 함께 팔 수 있는 권리죠.
· 동의권 — "이건 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봐라" 목록입니다. 이 목록이 길어지면, 형식적으로는 대표가 경영해도 실질적으로는 상당 부분을 투자자와 합의해야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실무의 핵심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조항을 하나씩 읽지 말고, 두 개의 시나리오로 돌려보십시오.
· 아주 잘 됐을 때 — 회사가 크게 팔린다면, 이 계약대로 각자 얼마를 가져가는가.
· 아주 안 됐을 때 — 투자금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다면, 창업자에게 남는 게 있는가.
사람은 좋은 시나리오만 상상하며 계약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나쁜 시나리오에서만 작동하는 조항들이 쉽게 통과돼요. 그런데 그 조항들은 정확히 회사가 어려울 때, 즉 협상력이 가장 없을 때 작동합니다. 조항의 의미를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과 숫자로 돌려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앞서 자본시장 편들에서 반복한 명제가 여기서도 그대로입니다 — 법은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조항 이름이 아니라, 그 조항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전부입니다.
PART 5. 회사가 커지면 늘어나는 것들 — 그리고 순서의 문제
성장 단계로 가면 검토할 것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고객 계약과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처리, 라이선스 조건, 근로계약과 스톡옵션 설계, 해외 진출 시 현지 규제. 그리고 회수 단계에서는 실사와 계약, 상장 준비가 기다리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기 회사가 이걸 전부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창업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건 완벽한 문서 묶음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제가 권하는 순서는 되돌림 비용 순입니다.
1. 되돌릴 수 없는 것 — 지분 배분과 베스팅, 공동창업자 간의 약속, IP 귀속. 여기부터입니다.
2. 법이 강제하는 것 — 서비스 성격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와 필수 고지처럼 안 하면 곧바로 문제가 되는 항목.
3. 선례가 되는 것 — 첫 투자계약, 첫 주요 고객 계약. 이후의 기준선이 됩니다.
4.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것 — 일반 약관과 내부 규정. 여기는 나중에 다듬어도 됩니다.
법률 검토의 값어치는 조항을 예쁘게 다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금 하고 무엇은 미뤄도 되는지를 가려주는 데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회사에게는 "다 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이 사실상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요.
실무 체크리스트 — 창업자라면 (저장해 두세요)
1. 지분은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4년'을 보고 나눠라 — 베스팅 없는 지분 배분이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싼 실패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2. IP는 만든 사람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해진 사람의 것이다 — 창업 전 결과물, 외주 개발물, 설립 전 창업자 작업물의 귀속을 법인 설립 시점에 정리하십시오.
3. 오픈소스는 목록으로 관리하라 — 무엇을 어떤 라이선스로 쓰고 있는지 대장을 만들어 두십시오. 실사에서 발견되면 이미 늦습니다.
4. 투자계약은 조항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검토하라 — 아주 잘 됐을 때와 아주 안 됐을 때, 두 경우를 숫자로 돌려봅니다.
5. 되돌릴 수 없는 것부터 하라 — 완벽한 문서보다 올바른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치며 — 미리 하는 일에는 영수증이 남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법이 개입해야 할 자리는 문제가 터진 다음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지분을 나누는 자리, 기술의 주인을 정하는 자리, 첫 계약에 서명하는 자리. 그런데 그 순간들은 하나같이 회사가 가장 작고 가장 바쁠 때 찾아옵니다.
이 일의 어려운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막은 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터지지 않은 사고는 뉴스가 되지 않고, 미리 정리해 둔 권리 관계는 실사에서 그냥 조용히 넘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의 값어치는 늘 뒤늦게, 그것도 안 했을 때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산승계 시리즈에서 상속을 두고 "떠나는 이의 마지막 설계"라고 했습니다. 창업은 그 반대편이죠. 시작하는 이의 첫 설계입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미리 움직인 시간이라는 것.
술자리에서 5분 만에 정한 지분이 5년 뒤 가장 비싼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5분을 조금 다르게 쓰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스타트업 법무의 역설은 이겁니다 —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일수록 맨 앞에 몰려 있고, 하필 그때가 회사에 돈이 가장 없을 때죠. 그래서 창업자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계약서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무엇을 먼저 정하고, 무엇은 나중에 해도 되는가."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특정 계약 조건의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계약의 조항 명칭과 내용은 거래마다 다르고, 직무발명·저작권 귀속·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효과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기 : 「샤넬 No.5에는 왜 특허가 없을까 — 특허냐 영업비밀이냐」 · 「페라리와 F1 — 감출 수 없을 때 지키는 법」 · 「코카콜라는 왜 특허를 안 냈을까 — LG·SK 배터리 전쟁」 · 「M&A 할 때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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