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신탁은 3인 게임입니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 명의를 갖고 관리하는 사람, 이익을 받는 사람이 분리되죠. 소유와 이익을 떼어놓는 것이 신탁의 발명입니다.
- 2그렇게까지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의 재산에서도, 맡은 사람의 재산에서도 떨어져 나옵니다. 수탁자가 파산해도 그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4조).
- 3그래서 신탁은행의 존재이유는 돈을 잘 굴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고 감시받으면서 남의 재산을 자기 것과 섞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회사 공용 냉장고에 도시락을 넣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름표가 왜 필요한지. 그런데 이름표를 붙여도 완벽하진 않죠. 정말 확실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도시락이 법적으로 냉장고 주인의 것이 아니고, 냉장고 주인이 빚을 져도 압류되지 않으며, 냉장고 주인이 망해도 내 것으로 남는 것. 그 정도는 되어야 안심입니다.
신탁이 정확히 그 장치입니다.
'신탁은행'이라고 하면 대개 "돈 많은 분들이 자산을 맡기는 곳"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오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실무에서 이 제도를 다뤄보면 본질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기관의 핵심 기능은 굴리는 것이 아니라 섞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편에서 FTX를 다루며 "맡은 돈과 빌린 돈은 다르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예치 또는 신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신탁'이라는 단어의 안쪽을 열어보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기능, 목적, 존재이유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 본 글은 신탁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 권유나 개별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품 구조와 과세는 계약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PART 1. 구조 — 신탁은 3인 게임입니다
먼저 구조부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재산 관계는 2인 게임입니다. 사고파는 사람,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 소유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죠.
신탁은 3인 게임입니다.
· 위탁자 — 재산을 맡기는 사람. 신탁을 설정하는 쪽입니다.
· 수탁자 — 그 재산의 명의를 갖고 관리·처분하는 사람. 신탁은행이 여기 해당합니다.
· 수익자 — 그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는 사람. 위탁자 자신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탁의 발명이 나옵니다. 명의와 이익을 떼어놓은 것입니다.
수탁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고 계좌의 명의인이 되지만, 그 재산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쓸 수 없습니다. 오직 수익자를 위해서만 관리해야 하죠. 반대로 수익자는 이익을 받지만 명의는 갖지 않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조카에게 물려줄 돈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면서 "네 이름으로 관리하되, 조카가 스무 살이 되면 넘겨줘라"라고 하는 것. 이때 그 돈은 맡긴 사람의 것도, 맡은 사람의 것도, 아직 조카의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됩니다. 그 애매함이 바로 신탁의 힘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죠.
PART 2. 기능 — 신탁은행이 실제로 하는 일
그럼 신탁은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참고로 용어부터 정리하면, 우리 제도에서 신탁업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하나이고, 은행이 인가를 받아 이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이른바 신탁은행입니다.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신탁회사도 있고요. 신탁은행이라는 별종의 은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이 신탁이라는 도구를 함께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다루는 것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금전신탁 — 돈을 맡겨 정해진 방식으로 운용·관리하게 하는 것. 퇴직연금이나 각종 절세계좌의 신탁형이 여기 얹혀 있습니다.
· 재산신탁 — 돈이 아닌 재산을 맡기는 것. 부동산, 금전채권, 유가증권, 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관련 신탁 — 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신탁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는 구조. 부동산 금융에서 대단히 널리 쓰입니다.
·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 승계 설계에 쓰이는 신탁.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 남의 고객 돈을 대신 보관해 주는 자리. 지난 FTX 편에서 본 가상자산 예치금의 예치·신탁이 여기 해당합니다.
목록만 보면 잡화점 같습니다. 부동산도 하고, 연금도 하고, 상속도 하고, 남의 고객 돈도 보관하고. 공통점이 안 보이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PART 3. ★ 목적 — 신탁재산의 독립성, 법이 만든 칸막이
여기가 오늘의 심장입니다. 위에서 "맡긴 사람 것도, 맡은 사람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고 했죠. 법은 이 상태를 아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이걸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신탁법」이 정한 내용을 보시면 왜 이게 특별한지 바로 아실 겁니다.
·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경매, 보전처분,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22조).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권리에 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이나 회생절차상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제24조).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과 수탁자 개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자기 재산과 구분해 관리할 의무를 집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의 재산에서도 떨어져 나오고, 맡은 사람의 재산에서도 떨어져 나옵니다.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다시 냉장고로 가보죠. 일반적인 보관은 이렇습니다. 내가 옷을 세탁소에 맡기면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세탁소가 망해서 집행관이 들이닥치면 내 옷을 찾아오기까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어느 게 누구 옷인지 가려야 하고, 뒤엉키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신탁은 그 실랑이 자체를 없앱니다. 법이 처음부터 칸막이를 세워두고, 그 안쪽은 수탁자의 채권자가 손댈 수 없는 영역으로 지정해 버리거든요. 수탁자가 파산해도 그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으니, 애초에 다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입니다. 신탁의 목적은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어느 누구의 위험에도 휩쓸리지 않게 떼어놓는 것입니다.지난 편에서 FTX가 무너진 이유를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이 섞였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법이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해 은행 예치나 신탁을 요구하는 이유가 정확히 여기 있습니다. 섞이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법적 도구가 신탁이거든요. 세탁소 이야기의 해법이 신탁이었던 셈입니다.
PART 4. ★ 존재이유 — 그런데 왜 하필 '은행'인가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옵니다. 수탁자는 꼭 은행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개인도 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나 친척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제도와 실무가 자꾸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불러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① 영속성 — 사람은 죽지만 법인은 죽지 않습니다
승계 설계는 20년, 30년 단위입니다. 그런데 개인 수탁자는 그 사이에 사망하거나, 병들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신탁 자체가 흔들리죠. 법인은 그 위험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관은 남으니까요. 오래 가야 하는 약속일수록 오래 사는 상대가 필요합니다.
② 감독 — 배신의 위험을 국가가 상시 감시합니다
신탁의 최대 약점은 수탁자가 배신하는 경우입니다. 명의가 수탁자에게 넘어가 있으니, 마음먹으면 잘못 쓸 수 있거든요. 개인 수탁자라면 사고가 난 뒤에 소송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다릅니다.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자본 요건이 있고, 상시 감독과 검사를 받습니다. 즉 사고를 사후에 벌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억제하는 구조가 얹혀 있습니다. 신뢰를 사람의 인격에 걸지 않고 제도에 거는 것이죠. 앞서 크립토 편들에서 "신뢰를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옮긴다"고 반복했는데, 신탁업 규제도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③ 분별관리 인프라 — 섞지 않으려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법이 "구분해서 관리하라"고 요구해도,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계정을 나누고 회계를 따로 잡고 기록을 남기는 실무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선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개인 수탁자가 몇 년간 자기 돈과 신탁 재산을 완벽히 분리해 관리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④ 중립성 — 가족을 수탁자로 세우면 그 자체가 분쟁의 씨앗입니다
이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을 수탁자로 지정하면, 그 순간 다른 자녀들에게는 "왜 형이 관리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자가 곧 이해관계인이 되니까요. 중립적인 제3자가 수탁자가 되면 그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제입니다. 신탁은행의 존재이유는 수익률이 아니라 이 네 가지입니다. 오래 살고, 감시받고, 나눠 관리할 줄 알며, 가족 어느 편도 아닌 것.패밀리 오피스 편에서 "자산운용사는 수익률을 위해, 패밀리 오피스는 가문의 연속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죠. 신탁은행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칸막이 그 자체를 직업으로 삼는 기관입니다.
PART 5. ★ 그래서 어디에 쓰이나 — 값어치가 드러나는 세 자리
이제 이 도구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자리들입니다.
① 승계 — 유언이 못 하는 것을 합니다
자산승계 시리즈에서 신탁을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제 왜 그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법」은 두 가지 강력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제59조) —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약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자기가 사망하면 지정된 사람이 수익권을 갖도록 정하는 구조입니다.
· 수익자연속신탁(제60조) —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음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유언과 무엇이 다르냐. 결정적인 차이가 둘입니다.
첫째, 작동 시점입니다. 유언은 죽어야 작동합니다. 그런데 신탁은 계약한 순간부터 작동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사망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시기 말입니다. 유언장은 그 구간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만, 이미 설정된 신탁은 그 구간에도 재산을 지켜줍니다. 살아 있는 동안의 위험까지 덮는다는 것, 이게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둘째, 다음 세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죽으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떠나면 손주에게" 같은 설계는 유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준 재산을 배우자가 어떻게 처분할지까지 내가 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수익자연속신탁은 그 연결을 계약 안에 담습니다.
다만 균형을 위해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신탁에 넣은 재산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어떤 관계인지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신탁을 썼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은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상속세 편에서 "절세만 보다 형제간 다툼이 터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고 한 그 지점입니다.
② 자산 격리 — 남의 돈을 다루는 사업의 필수 장치
지난 FTX 편의 주제입니다. 고객 돈을 받는 사업이라면 그 돈을 회사 재산과 섞지 않아야 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신탁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그 재산은 회사의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실무 포인트. 신탁을 걸어두면 사고가 났을 때 고객이 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재산이 회사 것이 아니게 됩니다. 사후 구제와 사전 격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③ 그리고 무형자산 — 제가 특히 관심 있게 보는 자리
신탁의 대상은 금전과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여기에는 지식재산권도 포함됩니다.
IP 금융 시리즈에서 특허를 만기 있는 자산으로 설명하면서, 이걸 유동화하려면 권리를 담아둘 그릇이 필요하다고 했죠. 신탁이 그 그릇의 유력한 후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진 특허의 관리를 한 곳에 모으고, 라이선스 수익의 배분 규칙을 미리 정해두고, 창업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권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 앞서 스타트업 편에서 "IP는 만든 사람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해진 사람의 것"이라고 했는데, 신탁은 그 계약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물론 무형자산 신탁은 부동산이나 금전에 비하면 아직 활용이 활발한 영역은 아닙니다. 평가와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이죠. 다만 구조적으로는 열려 있고, 기술기업의 자산이 갈수록 무형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면 눈여겨볼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신탁을 검토한다면 (저장해 두세요)
1. 목적부터 정하라 — 불리려는 것인지, 떼어놓으려는 것인지. 수익이 목적이면 다른 도구가 나을 수 있다. 신탁의 강점은 격리다.
2. 살아 있는 동안의 구간을 잊지 마라 — 유언은 사망 후에만 작동한다.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구간을 덮으려면 생전에 설정하는 신탁이 필요하다.
3. 수탁자를 누구로 할지가 절반이다 — 영속성, 감독, 분별관리 역량, 그리고 가족 어느 편도 아닐 것. 가족을 수탁자로 세우는 순간 관리자가 이해관계인이 된다.
4. 다른 상속인의 권리와 함께 설계하라 — 신탁 재산과 유류분의 관계는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역이다. 신탁을 썼다고 분쟁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5. 세금은 따로 계산하라 — 신탁의 법률 효과와 과세는 별개의 문제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다.
마치며 — 섞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능은 남의 재산을 명의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고, 목적은 그 재산을 누구의 위험에도 휩쓸리지 않게 독립시키는 것이며, 존재이유는 그 독립을 오래, 감시받으며, 중립적으로 유지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층을 하나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신탁은행은 돈을 굴리는 기관이 아니라, 섞지 않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기관입니다.
이 시리즈를 이어 오면서 같은 구조의 실패를 여러 번 봤습니다. 고객 돈과 회사 돈이 섞여 무너진 거래소, 오너 개인과 회사가 섞여 생기는 평판 위험, 창업자 개인의 것과 법인의 것이 섞여 실사에서 터지는 IP. 전부 경계선이 흐려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법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사실 이겁니다. 선을 긋는 것. 무엇이 누구의 것인지,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몫인지를 분명히 해두는 것. 신탁은 그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게 벼려진 선긋기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탁을 상품이라기보다 하나의 기술로 봅니다. 재산에 울타리를 두르는 기술이요.
냉장고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이름표는 양심에 기대는 장치입니다. 신탁은 양심에 기대지 않는 장치고요. 오래 지켜야 하는 것일수록, 사람의 선의보다 구조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의 것도, 맡은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 무너져도 휩쓸리지 않는 독립된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신탁은행의 존재이유는 돈을 잘 굴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고 감시받으면서 남의 재산을 자기 것과 섞지 않는 것입니다."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신탁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특정 금융기관이나 상품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개별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탁의 구조와 효과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신탁재산과 유류분의 관계 등은 해석과 논의가 이어지는 영역이며, 신탁 관련 과세는 법률 효과와 별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최신 기준과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기 : 「맡긴 돈과 빌린 돈 — FTX」 · 「비트코인 상속 설계의 기술」 · 「상속세, 합법적으로 줄이는 설계의 기술」 · 「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 · 「특허도 자산인 시대 — IP 금융 시리즈」)
※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유연의 기업법 노트
특허증은 국경에서 멈춥니다 — 수출을 시작하는 순간 시작되는 열두 달
국내 등록증을 들고 계셔도 국외에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 이름을 이미 남이 등록해 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투자 계약 직전에 터지는 지식재산 문제 — 실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아홉 개의 질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2주 전에 발견되면, 그 문제는 협상 카드가 됩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쪽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식재산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 오늘 세어 보셔야 할 열 개의 시계
권리를 못 받는 이유의 상당수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날짜가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대부분 조용히 지나갑니다
자사주를 샀다는데 왜 안 오릅니까 — 매입과 소각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사놓고 없애지 않으면 그 물량은 회사 금고에 남습니다. 언젠가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때 누구에게 가느냐가 지배구조의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