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의 기업법 노트

제 얼굴이 광고에 걸려 있습니다 — 유명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을까요

2022년에 조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만 그 문에는 "널리 알려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3줄 요약
  1. 1얼굴과 목소리에는 두 겹이 있습니다. 인격의 문제와 돈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 법은 이 둘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다룹니다.
  2. 22022년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성명·초상·음성 같은 식별표지의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3. 3그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처음에 어떤 동의를 했는지를 따지는 계약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다행히 제 얼굴이 무단으로 광고에 쓰인 적은 없습니다. 광고에 쓸 만한 얼굴이 아니거든요. 아내는 그게 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도난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요.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이 농담이 성립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요즘 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예인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찍은 후기 사진이 다른 지점 홍보물에 걸려 있다는 분, 퇴사한 회사 홈페이지에 아직 자기 인터뷰 영상이 있다는 분, 유튜브에 올린 자기 목소리로 만들어진 광고가 돌아다닌다는 분. 평범한 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첫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것도 되나요?"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 본 글은 성명·초상·음성의 보호에 관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이 아닙니다. 위법 여부와 구제 방법은 사용의 목적과 태양, 동의의 범위, 공익적 필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PART 1. 얼굴에는 두 겹이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잡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하나의 대상에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 인격으로서의 얼굴 — 내 모습이 내 뜻과 무관하게 찍히고 퍼지지 않을 권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고, 돈으로 계산되기 이전의 문제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에서 나옵니다.

· 재산으로서의 얼굴 — 어떤 얼굴은 광고에 붙으면 매출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 얼굴은 값이 붙은 자산이 됩니다. 흔히 퍼블리시티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같은 사진 한 장인데 성격이 둘입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법도 둘로 갈립니다.

옷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누가 내 옷장을 마음대로 열어본 것은 그 자체로 불쾌한 일입니다. 값을 따지기 전의 문제죠. 그런데 그 옷을 가져가 입고 나가서 돈을 벌었다면 이야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불쾌함과 손해는 다른 문제이고, 각각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입니다. 얼굴을 지키는 일은 하나의 소송이 아니라 두 개의 트랙입니다. 어느 트랙에 서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무엇을 요구할지가 정해집니다.

앞서 호텔 편에서 한 채의 건물에 세 개의 자산이 겹쳐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도 비슷한 겹침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 겹침의 한쪽이 인격이라, 훨씬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PART 2. ★ 2022년에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 다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재산 쪽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실무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에 재산적 값어치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그걸 정면으로 다루는 조문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건마다 인격권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불법행위로 접근하기도 하면서 결론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조항이 신설되어 202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제2조 제1호 타목입니다.

내용을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기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음성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서명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얼굴이나 이름이 아니어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문.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그 이름이나 얼굴에 실제로 값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앞서 상표 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지성 요건을 이야기했는데,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 법은 원래 시장의 혼동과 부정한 경쟁을 다루는 법이라, 시장에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실무에서 새로 생긴 쟁점이 있습니다. 팔로워가 상당한 인플루언서나 특정 분야에서 알려진 전문가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가. 전국적인 유명인만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특정 시장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으면 되는지.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투어지는 영역이고, 저도 결론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 상담에서는 상당한 협업 이력과 광고 단가가 있는 분이라면 주장해 볼 근거가 생긴다고 봅니다.

PART 3. ★ 유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제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요."

문이 하나 닫혀 있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쪽 길이 더 자주 쓰입니다.

첫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내 얼굴이 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유명세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사진을 광고물이나 홍보물에 쓰면,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만두라는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서 실무의 승부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건 "동의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동의했느냐"입니다.

· 병원에서 후기 촬영에 동의한 것이 다른 지점 홍보물에까지 쓰라는 동의였는가.

· 회사 재직 중 인터뷰 촬영에 응한 것이 퇴사한 뒤에도 계속 쓰라는 동의였는가.

· 행사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이 몇 년 뒤 다른 상품 광고에 쓰라는 동의였는가.

그래서 두 번째 명제입니다. 이 분야의 분쟁은 대개 도둑질이 아니라 범위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준 것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앞서 아이디어 탈취 편에서 제공 목적을 문서에 적어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촬영에 응할 때 어떤 용도로 얼마 동안 쓰는지가 적혀 있으면 나중에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지점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둘째, 개인정보의 문제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은 개인정보의 성격도 갖습니다. 그래서 수집과 이용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받은 목적을 벗어나 이용하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즉 같은 사진 한 장에 대해 인격권과 개인정보라는 두 갈래의 주장이 함께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의 문제

모델이나 출연자로 정식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계약 위반이 정면에 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것이 기간입니다. 2년 사용하기로 하고 촬영했는데 3년째 간판에 걸려 있는 경우요. 이건 초상권 이전에 계약의 문제이고, 대체로 다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트랙에 서실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때 서명한 종이를 찾으십시오. 전직금지 편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야 상담의 절반은 그 종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PART 4. ★ 그리고 이제, 찍지 않은 얼굴과 말하지 않은 목소리

여기가 요즘 가장 빠르게 바뀌는 영역입니다.

예전의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찍힌 사진을 허락 없이 쓰는 것. 그런데 지금은 찍힌 적 없는 장면과 말한 적 없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구조가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원본 사진을 쓴 게 아니라면 저작권 문제는 비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앞서 본 조항의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에는 그대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제입니다. 이 영역에서 기준은 원본을 가져다 썼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식되는가입니다.

목소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목소리 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짧은 음성만 있어도 비슷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게 됐죠. 우리 조항이 음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우, 강사, 방송인처럼 목소리가 곧 직업 자산인 분들께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 별도의 무거운 트랙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해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는 범죄이고, 앞서 이야기한 광고 무단 사용과는 완전히 다른 층위입니다. 혹시 이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민사적 대응을 고민하기 전에 즉시 수사기관과 관련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쪽으로만 읽으면 위험한 결론에 이릅니다.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쓰는 일이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언론 보도와 시사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까지 초상권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되겠죠.

· 비평, 학술적 인용, 패러디의 영역도 있습니다.

· 그리고 위 조항은 자기 영업을 위한 무단 사용을 겨냥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닌 경우까지 같은 잣대로 재지는 않습니다.

앞서 여러 편에서 반복한 태도가 여기서도 그대로입니다. 어떤 권리든 다른 사람의 자유와 만나는 지점에서 선이 그어집니다. 그 선을 자기 쪽으로만 밀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그 권리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PART 5. 그래서 무엇을 할까

당하신 경우라면

· 먼저 화면을 남기십시오. 게시물, 광고물, 영상은 언제든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날짜가 보이게 갈무리하고, 가능하면 주소도 함께 기록하십시오. 이 분야에서 상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삭제입니다.

· 처음에 서명한 서류를 찾으십시오. 촬영 동의서, 출연 계약서, 회사 입사 서류에 딸린 동의 조항까지요. 승부는 대개 여기서 갈립니다.

· 어느 트랙인지 정하십시오. 인격의 문제로 갈지, 경제적 이익의 문제로 갈지, 아니면 계약 위반으로 갈지. 요구할 것이 달라집니다.

·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많은 분이 배상금보다 먼저 원하시는 건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차도 그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쓰는 회사라면

· 동의서에 범위를 적으십시오. 어떤 매체에, 어느 지역에서, 얼마 동안, 어떤 목적으로. 이 네 가지가 없는 동의서는 나중에 반드시 다투어집니다.

· 기간 관리 담당자를 정하십시오. 사고의 상당수가 악의가 아니라 방치에서 생깁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아무도 만료일을 모르게 되는 경우요.

· 퇴사자 콘텐츠 정리를 절차에 넣으십시오. 홈페이지, 브로슈어, 유튜브 채널에 남아 있는 전 직원의 얼굴은 생각보다 오래 방치됩니다.

· 생성 도구로 만든 이미지와 음성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십시오. 앞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구가 무엇이었든 내보낸 사람이 책임집니다.

저장해 두세요 — 얼굴과 목소리, 다섯 가지

1. 두 겹을 나눠라 — 불쾌함의 문제와 손해의 문제는 다른 조문으로 다룬다.

2. 경제적 이익 트랙에는 문턱이 있다 — 널리 인식되고 값이 붙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3. 유명하지 않아도 길은 있다 —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그리고 계약이다.

4. 승부는 동의의 유무가 아니라 범위에서 난다 — 매체·지역·기간·목적을 반드시 적어라.

5. 기준은 원본을 썼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식되는가다 — 합성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마치며 — 값이 붙는 순간, 그것은 자산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얼굴을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나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얼굴과 이름과 목소리에 값이 붙기 시작했고, 값이 붙는 순간 그것은 누군가 가져가고 싶어 하는 물건이 됐습니다.

앞서 상표 편에서 이름은 잘될수록 위험해지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얼굴도 정확히 같은 성질을 갖습니다. 알려질수록 값이 오르고, 값이 오를수록 표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다른 자산에 없는 성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상표는 바꿀 수 있고 디자인은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얼굴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의 사건에서 배상금보다 삭제와 확산 차단이 먼저인 경우를 훨씬 많이 봅니다. 돈으로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크니까요.

그리고 회사 쪽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얼굴을 쓰는 일은 소재를 쓰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약속을 맺는 일입니다. 약속에는 범위와 기간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내려야 합니다. 이건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인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잊히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기술이 좋아질수록 이 상식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제는 찍지 않은 장면도 만들어지는 시대니까요.

"얼굴에는 두 겹이 있습니다. 내 뜻과 무관하게 퍼지지 않을 인격의 문제, 그리고 값이 붙은 자산의 문제죠. 유명하지 않아도 지킬 길은 있고, 승부는 대개 동의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동의했느냐에서 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은 원본을 가져다 썼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식되는가입니다."

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성명·초상·음성의 보호에 관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보장이 아닙니다.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동의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사용의 목적과 태양, 공익적 필요, 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고, 관련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면 속의 권리 3부작 : ① 학습 데이터와 결과물 · ② 얼굴과 목소리 · ③ 합의금 내용증명)

(함께 보기 : 「제 그림으로 AI가 배웠다는데」 · 「5년 장사한 가게 이름을, 어제 온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 「제안서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 아이디어 탈취」 · 「퇴사할 때 서명한 그 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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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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