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의 기업법 노트

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 송금하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가장 흔한 것이 폰트입니다. 그런데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대개 다른 것입니다

3줄 요약
  1. 1내용증명은 판결도 명령도 아닙니다. 우체국이 그런 내용의 편지가 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일 뿐이에요. 무서운 건 그 뒤에 붙는 형사 고소 가능성이지, 봉투 자체가 아닙니다.
  2. 2폰트 분쟁에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글자 모양 자체를 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보호되는 것은 그 서체를 구현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3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썼는지, 보낸 사람이 권리자가 맞는지, 우리에게 이미 정당한 이용 권원이 있는지, 요구 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내용증명은 참 묘한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대단한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판결도 아니고 명령도 아닙니다.

그런데 받아본 사람의 심장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저도 압니다. 제 앞으로 온 등기 봉투를 볼 때 잠깐 멈칫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직업이 이런데도 그렇습니다.

그 봉투를 들고 오시는 분들의 첫마디는 대체로 같습니다. "얼마를 주면 조용히 끝날까요."

그리고 제 답도 대체로 같습니다. "그건 다섯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정하시죠. 오늘 송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 다섯 가지 이야기입니다.

※ 본 글은 저작권 분쟁 대응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이 아닙니다. 침해 여부와 배상 범위는 이용의 태양과 계약 내용,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PART 1. 무서운 건 봉투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감정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판단이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안 냈다고 통장이 압류되지 않고, 회신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패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무섭게 느껴질까요.

대개 그 편지 안에 이런 문장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까지 회신이 없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문장이요.

여기서 저작권 분쟁의 구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구조가 협상의 배경을 만듭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는 고소라는 카드가 있고, 받는 쪽에서는 형사 절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대개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납니다.

그러니 이 국면의 성격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그리고 협상에서 가장 나쁜 태도는 공포와 회피, 이 둘입니다.

앞서 2조 원 편에서 IP 분쟁의 종착점은 대부분 판결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모는 전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우리 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PART 2. ★ 폰트 — 가장 흔한데,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받으시는 내용증명 중 상당수가 글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는 실무자들이 거의 모르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글자의 모양 그 자체, 그러니까 서체 도안을 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글자는 본래 의사소통의 도구이고, 그 모양에 독점권을 주면 언어생활 자체가 제약된다는 이유에서요.

그럼 폰트 회사는 무엇으로 권리를 주장할까요. 그 서체를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일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 서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보아 왔습니다. 좌표와 명령으로 글자 모양을 그려내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 구분이 실무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 어떤 서체의 글자 모양을 보고 직접 따라 그린 경우, 또는 정당하게 만들어진 이미지에 그 글자가 들어 있는 경우 —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곧바로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복사해 설치하거나 배포한 경우 — 이건 프로그램 복제의 문제가 되어 다른 결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입니다. 폰트 분쟁의 쟁점은 "그 글자를 썼느냐"가 아니라 "그 파일을 어떻게 취득해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장면들이 보입니다.

① 라이선스 범위를 넘긴 경우. 이게 가장 많습니다. 정품을 구매했는데 인쇄물용 조건이었고, 실제로는 홈페이지와 영상 자막에 썼다면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됩니다. 돈을 냈다는 사실과 허락받은 범위는 다른 문제예요. 상표 편에서 지정상품 이야기를 했는데, 구조가 같습니다. 산 것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합니다.

② 무료라고 알고 쓴 경우. 무료 배포 폰트에도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용만 허용하거나, 상업적 사용은 별도 계약을 요구하거나, 재배포와 수정 금지 조건이 붙어 있거나요. 무료라는 단어가 조건 없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③ 외주가 쓴 경우. 실무에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장면입니다. 디자인을 외주에 맡겼고, 그쪽에서 어떤 폰트를 썼는지 우리는 몰랐다는 것이죠.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결과물을 자기 영업에 사용한 주체는 발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책임 문제와, 외주업체와의 사이에서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제입니다. 계약서에 이 한 줄이 있는지가 몇 년 뒤를 가릅니다. 납품물에 사용된 글꼴과 이미지의 이용 권원은 수급인이 확보해 제공한다는 취지의 조항이요.

앞서 여러 편에서 계약서 한 줄의 무게를 말씀드렸는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가장 싸게 사고를 막아주는 조항이 아마 이것일 겁니다.

PART 3. ★ 그래서 확인할 다섯 가지

이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봉투를 받으신 그날 이 다섯 개만 확인하셔도 대응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정말 우리가 그것을 사용했는가

의외로 여기서 정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목된 게시물이 우리가 올린 것이 맞는지, 지금도 남아 있는지, 언제 올린 것인지. 오래전 담당자가 만든 자료이거나, 이미 폐쇄한 페이지이거나, 아예 다른 회사의 것인 경우도 있습니다.

② 보낸 사람이 권리자가 맞는가

이건 무례한 질문이 아니라 정당한 확인입니다. 저작권자 본인인지,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어떤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지를 소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돈을 내고도 나중에 진짜 권리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③ 우리에게 이미 권원이 있는가

구매 이력, 라이선스 증서, 정품 인증 메일, 결제 내역을 찾아보십시오. 실무에서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정당하게 구매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경우요. 자산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낼 필요 없는 돈을 내는 겁니다.

④ 요구 금액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들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이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등이죠. 그러니 요구 금액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몇 개의 저작물에 대한 것인지, 어떤 기간을 계산한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청구권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까지 무한정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지금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

이건 확인이라기보다 즉시 행동입니다. 문제가 된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선 중단하십시오. 사용을 이어가는 동안 손해가 계속 쌓이고, 무엇보다 협상에서 태도가 나빠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미묘한 지점을 짚겠습니다. 사용을 중단하는 것과 기록을 지우는 것은 다릅니다. 게시물을 내리시더라도,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와 구매 이력은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앞서 증거 보전 편에서 어떤 시점부터는 정리가 인멸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같습니다. 내리는 것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PART 4. ★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실무에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① 감정적으로 회신하기

가장 위험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길게 쓰신 답장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적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언제부터 썼는지, 몇 군데에 썼는지, 알고 있었는지를요.

그러니 회신은 사실관계와 요청사항만 담담하게 적으십시오. 이 문서는 편지가 아니라 서면입니다. 앞서 아이디어 탈취 편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칙은 방향이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② 그냥 무시하기

가장 흔한 대응이고, 대개 가장 나쁜 결과로 갑니다. 무대응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다음 단계로 갈 명분을 줍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비용도 시간도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③ 겁먹고 즉시 송금하기

반대쪽 실수입니다. 확인 없이 보낸 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무엇에 대한 합의인지 문서로 정리하지 않고 송금하면, 나중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실 거라면 반드시 문서로 남기십시오. 어떤 저작물에 대한 것인지, 어느 기간의 어떤 사용에 대한 것인지, 이로써 그 건에 관한 민형사상 문제를 모두 종결한다는 내용인지. 앞서 2조 원 편에서 합의는 총액보다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원리는 같습니다. 무엇을 사는 합의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받는 쪽에서만 읽으면 곤란한 결론에 이릅니다.

저작권을 주장하며 보내는 통지의 대부분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폰트를 만드는 일도, 사진을 찍는 일도, 그림을 그리는 일도 누군가의 직업입니다. 그분들에게 무단 사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출이 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창작물에 값을 치르는 문화는 아직도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확인하자는 말씀은 버티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당한 청구라면 정당한 값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값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알고 치르자는 것이고, 이미 낸 돈을 또 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거꾸로 권리를 주장하는 쪽에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통지가 결국 더 빨리, 더 잘 해결됩니다. 어떤 권리에 기해 어떤 사용을 문제 삼는지가 분명하면 상대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PART 5. 회사라면 미리 해둘 일 — 이건 자산 관리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관리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법무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 목록을 만드십시오. 회사가 쓰는 폰트, 유료 이미지, 영상 소스, 음원, 프로그램. 각각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이 한 장이 없어서 내는 돈이 생각보다 큽니다.

·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구매 영수증과 라이선스 증서를 담당자 메일함이 아니라 회사 공용 공간에 두십시오. 담당자가 퇴사하면 함께 사라지는 자산이 의외로 많습니다.

· 외주 계약에 조항을 넣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그 한 줄입니다. 납품물에 쓰인 소재의 이용 권원을 확보해 제공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해두는 조항이요.

· 담당자를 교육하십시오. 특히 무료라는 단어와 상업적 이용이라는 단어의 관계를요. 그리고 요즘은 생성 도구로 만든 이미지가 여기 하나 더 얹힙니다. 앞 편들에서 다룬 그 문제가 실무에서는 이 목록 위에 함께 올라옵니다.

· 그리고 반대 방향도 챙기십시오. 우리 회사가 만든 사진과 글과 디자인도 누군가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리표는 방어용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산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저장해 두세요 —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1. 봉투에는 강제력이 없다 — 무서운 건 그 뒤의 절차다. 그러니 오늘 송금하지 않아도 된다.

2. 폰트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 파일과 라이선스 범위가 쟁점이다 — 무엇을 어떻게 취득해 어디에 썼는지를 먼저 정리하라.

3. 다섯 가지를 확인하라 — 우리가 썼는가, 보낸 사람이 권리자인가, 이미 산 적은 없는가, 금액의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멈출 것은 무엇인가.

4. 중단과 삭제는 다르다 — 사용은 멈추되 사용 이력과 구매 증빙은 남겨라.

5.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 무엇에 대한 종결인지 적혀 있지 않은 송금은 끝이 아니다.

마치며 — 대부분의 사고는 악의가 아니라 관리에서 생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을 여러 건 다루면서 제가 확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훔치려고 훔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가 검색해서 나온 이미지를 넣었고, 예쁜 글꼴을 하나 내려받아 썼고, 외주에서 온 파일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봉투가 옵니다.

그래서 이건 도덕의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앞서 반도체 편에서 어떤 자산은 장부에도 등록부에도 안 적힌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가 쓰는 남의 자산도 대개 어디에도 안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빌려 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몇 년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글에서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봉투가 오기 전에 목록을 한 장 만들어 두시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쓰는 소재와 그 조건을 적은 종이 한 장이요. 만드는 데 반나절이면 되고, 그 반나절이 몇 년 뒤의 여러 통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미 봉투를 받으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판결이 아닙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확인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국면에서 가장 비싼 대응은 겁먹고 바로 보내는 것과 무서워서 덮어두는 것, 그 둘이니까요.

"내용증명은 판결이 아닙니다. 우체국이 편지가 갔다는 걸 증명해 주는 서류일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송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폰트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 우리 판례는 글자 모양 자체를 저작물로 보지 않고, 쟁점은 그 파일을 어떻게 얻어 어디까지 썼느냐거든요. 확인한 다음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저작권 분쟁 대응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보장이 아닙니다. 침해의 성립 여부, 배상액의 산정, 형사 절차의 진행은 이용의 태양과 계약 내용, 등록 여부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고, 관련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서술은 일반적 경향을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면 속의 권리 3부작 : ① 학습 데이터와 결과물 · ② 얼굴과 목소리 · ③ 합의금 내용증명)

(함께 보기 : 「제 그림으로 AI가 배웠다는데」 · 「제 얼굴이 광고에 걸려 있습니다」 · 「승부를 가른 건 배터리가 아니라 이메일이었습니다 — 증거 보전」 · 「2조 원은 시간을 산 값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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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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