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여러 명에게 '쪼개고', 되도록 '일찍' 시작하고, 자산이 '오르기 전에' 넘기는 것.
- 2특히 관계별 증여공제는 일정 기간(10년)마다 다시 살아나므로, 일찍 시작할수록 이 '면세 창구'를 여러 번 열 수 있습니다.
- 3증여는 '시점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게 상속과 다른 최대 강점 — 그래서 잘 설계하면 미래의 상속세까지 미리 낮추는 예방주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지난번 상속세 편에 이어, 오늘은 그 짝인 증여세를 다루겠습니다. 둘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상속세가 '떠날 때 한 번' 내는 세금이라면, 증여세는 '살아서 나눠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증여를 잘 쓰면 훗날의 상속세까지 미리 낮추는 '예방주사'가 된다는 겁니다.
미리 조금씩 나눠 맞아두면 나중에 큰 병을 피하듯, 증여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예방주사를 '합법적으로, 효과적으로' 맞는 세 가지 기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강조한 '절세는 설계, 탈세는 범죄'라는 대원칙은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 본 글은 자산 승계와 세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나 특정 자산의 매매 권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요건은 계속 바뀌므로, 실행 전 반드시 최신 기준과 세무사·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PART 1. 증여의 최대 강점 — '시점을 내가 고른다'
먼저 증여가 상속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상속은 시점을 내가 못 고릅니다.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증여는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줄지를 내가 정합니다. 이 '시점 선택권'이 모든 증여 절세 전략의 뿌리예요.
단, 둘은 연결돼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상속인은 10년) 안에 한 증여는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거든요. 그래서 증여는 '급하게 몰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미리' 할 때 진짜 효과가 납니다. 지금부터 볼 세 가지 기술은 전부 이 '시점 선택권'을 어떻게 쓰느냐의 이야기입니다.
PART 2. ★ 기술 하나 — '일찍': 10년마다 리셋되는 면세 창구
증여세에는 관계별로 일정액을 빼주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외 친족 등 관계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공제의 핵심은 '한 번 쓰면 끝'이 아니라는 것 — 일정 기간(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쉽게 말해, 10년마다 새로 열리는 '면세 창구'가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 일찍 시작할수록 이 창구를 여러 번 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 안에서 차근차근 이전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 상당한 재산을 낮은 부담으로 넘길 수 있죠. 반대로 늦게 시작하면 창구를 한두 번밖에 못 엽니다. 여기서도 결론은 상속세 편과 같아요 — 가장 비싼 재료는 '미리 움직인 시간'입니다. (참고로 최근엔 혼인·출산 시 활용할 수 있는 증여공제도 도입됐으니, 해당된다면 요건·한도를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PART 3. ★ 기술 둘 — '쪼개기': 여러 명에게 나눠라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누진세율로 매겨집니다. 이 두 가지가 '쪼개기' 전략의 근거예요.
케이크로 비유해 볼까요. 한 사람이 큰 케이크를 통째로 먹으면 높은 누진 구간의 세금을 뭉텅이로 뭅니다. 그런데 같은 케이크를 여러 명(자녀들, 며느리·사위, 손주 등)이 나눠 먹으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에서 시작하고 각자의 공제도 따로 받죠. 결과적으로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증여는 '한 명에게 몰아주기'보다 '여러 명에게, 나눠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는 가족 상황과 향후 상속 구도까지 함께 봐야 하니, 단순히 세금만 보고 정할 일은 아니에요. 세금 최적화와 가족 계획을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PART 4. ★ 기술 셋 — '오르기 전에': 씨앗일 때 넘겨라
이게 증여만의 가장 강력한 고유 전략입니다. 상속은 '떠나는 시점'의 값으로 평가되지만, 증여는 '내가 고른 시점'의 값으로 평가되죠. 그러니 앞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은, '오르기 전 낮은 값일 때'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나무가 되면 세금도 커지니, 씨앗일 때 넘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장 가능성이 큰 비상장주식이나 개발을 앞둔 자산을 낮은 평가액일 때 증여하면, 증여세는 그 낮은 값 기준으로 내고 이후의 상승분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어갑니다. '미래 가치'를 미리, 싸게 이전하는 셈이죠.
여기에 '부담부증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인데,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이전(양도)으로 봐서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유리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하고요.
다만 이 '오르기 전에' 전략엔 경계선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넘기거나, 자산을 부당하게 저평가하면 세무당국이 그 차액을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저가 양수·부당행위). 평가와 시점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증여 설계, 이것만은 (저장해 두세요)
1. '일찍' 시작하라 —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된다. 시작이 빠를수록 면세 창구를 여러 번 연다.
2. '쪼개서' 주라 — 수증자별·누진 과세이므로 여러 명에게 나누면 각자 낮은 구간+각자 공제.
3. '오르기 전에' 넘겨라 —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은 낮은 평가 시점에. 단, 부당한 저가 증여는 다시 과세된다.
4. 자금 출처를 남겨라 — 증여받은 재산은 출처가 투명해야 한다. 몰래 계좌이체·차명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다.
5. 상속 구도와 함께 설계하라 — 증여는 훗날 상속(합산·유류분)과 연결된다. 세무사·변호사와 큰 그림을 함께 그린다.
마치며 — 증여는 '미래를 미리, 싸게, 나눠' 넘기는 설계다
세 가지 기술을 한 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쪼개고(분산), 일찍(주기 리셋), 오르기 전에(저평가 시점). 전부 증여가 가진 '시점 선택권'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셋을 잘 쓰면, 증여세를 합리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미래의 상속세까지 미리 덜어냅니다. 예방주사의 효과죠.
한 가지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드러내고 기록하는' 합법 설계일 때만 유효합니다. 숨기고 꾸미면 그 순간 절세는 탈세로 바뀌고, 아낀 세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좋은 증여 설계는 늘 세무사의 세무와 변호사의 법률이 함께 갑니다 — 세금을 줄이는 일과, 가족의 다툼을 예방하는 일은 결국 한 몸이니까요.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에는 그 사람의 품격이 담깁니다. 서둘러 몰아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미리, 공정하게, 다툼 없이 넘기는 것. 그 설계도를 함께 그리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증여의 최대 강점은 '시점을 내가 고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고, 일찍, 오르기 전에 넘기죠. 잘 쓰면 증여는 상속의 예방주사가 됩니다 — 단, 드러내면 절세이고 숨기면 탈세라는 선만은 절대 넘지 않아야 합니다."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자산 승계와 세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특정 자산의 매매 권유나 개별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상속세의 세율·공제·요건, 부담부증여·혼인출산공제 등 제도는 계속 개정되므로, 실행 전 반드시 최신 기준과 세무사·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기 : 「상속세, 합법적으로 줄이는 설계의 기술」 · 「비트코인 상속 설계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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