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특허의 보호범위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청구범위에 적힌 문장으로 정해집니다. 「특허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발명이라도 어떻게 적었느냐에 따라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2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넓게 치면 남의 땅까지 물려 무효가 되기 쉽고, 좁게 치면 살아남지만 옆으로 비켜 가는 제품을 못 막습니다.
- 3그리고 등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상대는 그 특허가 애초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다투기 시작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회사 로비나 대표실에 특허증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신 곳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축하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고백하자면, 변리사로서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조금 조마조마합니다. 액자에 들어가는 건 대개 표지 한 장이거든요. 발명의 명칭과 등록번호와 날짜가 적힌 페이지요. 정작 그 특허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는 그 뒤쪽, 아무도 액자에 넣지 않는 몇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이런 상담이 옵니다. "저희 특허 있는데요. 그런데 저쪽이 똑같은 걸 팔고 있는데 못 막는다고 합니다. 특허가 왜 있는 겁니까."
오늘은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해 보려고 합니다. 좀 아픈 이야기지만, 알고 나면 다음 특허는 달라집니다.
※ 본 글은 특허 제도와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이 아닙니다. 침해와 무효의 판단은 청구범위의 기재, 명세서의 내용, 선행기술과 출원 경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PART 1. 특허증은 표지이고, 권리는 뒤쪽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많은 분이 특허를 "이 기술은 내 것"이라는 증명서로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제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97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호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적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허 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발명의 설명 — 이 기술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분량이 대부분 여기 들어갑니다. 도면도 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권리 자체가 아닙니다. 뒤에 나올 청구항을 해석할 때 참고하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 청구범위 — 대개 문서 끝에 붙는 몇 줄에서 몇십 줄입니다. 여기가 권리입니다.
부동산으로 바꿔 생각하면 선명합니다. 발명의 설명은 집을 자랑하는 소개 자료이고, 청구항은 등기부에 적힌 지번과 면적입니다. 소개 자료에 정원이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돼 있어도, 등기부에 그 땅이 안 들어 있으면 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입니다.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기술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장으로 그은 선을 인정받은 것입니다.제가 명세서를 쓰던 시절에 선배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도 이것이었습니다. 설명을 잘 쓰는 건 기본이고, 승부는 마지막 몇 줄에서 난다고요. 그때는 잔소리로 들었는데, 나중에 그 문장들을 법정에서 한 단어씩 뜯어 보게 되면서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더군요.
PART 2. ★ 울타리의 역설 — 넓히면 무너지고, 좁히면 비켜 갑니다
이제 오늘의 뼈대입니다. 청구항을 울타리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규칙 하나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침해가 되려면 상대 제품이 청구항에 적힌 요소를 전부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이 직관과 반대라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겠습니다.
청구항에 "A와 B와 C를 포함하는 장치"라고 적었다고 해봅시다. 상대가 A와 B와 C를 다 갖추고 거기에 D까지 얹은 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침해입니다. 더 좋게 만들었어도 내 울타리 안을 지나간 것이니까요.
반대로 상대가 A와 B만 있고 C를 없앤 제품을 만들면요.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적을수록 권리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집니다. 요소를 늘린다는 건 울타리를 넓히는 게 아니라 좁히는 일입니다.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 넓게 쓰면 — 남의 제품을 폭넓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힌 만큼 예전부터 있던 기술까지 물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나중에 무효로 다투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 좁게 쓰면 — 선행기술을 피해 가니 살아남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만든 제품이 울타리 옆으로 유유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청구항 작성은 최대한 넓게 쓰는 일이 아니라, 무효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넓은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이 균형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 특허의 값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앞서 전직금지 편에서 넓게 쓸수록 오히려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다만 이유가 다릅니다. 전직금지는 과도해서 효력을 잃고, 청구항은 과거의 기술을 물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울타리를 하나만 치지 않습니다. 가장 넓은 청구항을 하나 두고, 그것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조건을 하나씩 덧붙인 청구항들을 층으로 쌓아둡니다. 바깥 담이 뚫려도 안쪽 담이 남도록 설계하는 것이죠. 앞선 편에서 디자인을 하나만 등록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발상입니다.
PART 3. ★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싸웁니다 — 회피설계와 균등론
이 구조를 알면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설명됩니다.
경쟁사가 특허를 냈을 때 기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특허를 사거나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항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문장에 적힌 요소 중에 우리가 빼거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가.
이걸 회피설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부정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가 예정한 결과예요. 특허는 대가로 공개를 요구하는 제도이고, 공개된 내용을 보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은 허용됩니다. 앞서 향수 편에서 역설계와 독자 개발이 적법하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살짝 바꾸면 무조건 빠져나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특허 제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법원은 문언 그대로는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침해를 인정하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흔히 균등론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여기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같아야 하고, 바꾼 부분이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과 효과를 내야 하며, 그 분야의 기술자가 쉽게 떠올려 바꿀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좁힌 부분은 나중에 다시 넓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목을 저는 실무에서 특히 강조합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보내오면 출원인은 대개 청구항에 조건을 덧붙여 좁힙니다. 등록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덧붙였는지가 몇 년 뒤 침해 소송에서 그대로 발목을 잡습니다. 등록만 보고 심사 과정을 안 보면 그 특허의 실제 크기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제입니다. 특허의 크기는 등록증이 아니라 심사 과정이 정합니다. 무엇을 양보하고 등록을 받았는지가 그 권리의 진짜 경계선입니다.PART 4. ★ 등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기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등록을 결승선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특허의 진짜 시험은 그다음에 시작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이요.
상대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소송을 걸면, 상대가 하는 첫 번째 반응은 대개 "우리는 침해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 특허는 애초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입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침해 소송에서도 그 특허가 무효라고 다툽니다. 우리 대법원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니 침해 소송이라고 해서 침해 여부만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특허권자는 상대 제품이 울타리 안에 있다고 주장하고, 상대는 그 울타리가 애초에 남의 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남의 땅이란 것이 바로 선행기술입니다. 출원 전에 이미 세상에 있던 자료들이요.
저도 그 자리에 서 본 적이 있습니다.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상대 특허의 선행기술을 직접 찾아 무효 항변을 세웠고, 그 결과 신청이 기각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돈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IP 금융 시리즈에서 특허를 남은 기간 동안의 로열티를 낳는 자산으로 설명하면서, 그 값을 깎는 요인이 무효 위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면 그 자산의 현재가치는 그만큼 내려갑니다. 미래에 받을 돈이 사라질 확률이 높은 채권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세 번째 명제입니다. 청구항의 품질은 법률 문제가 아니라 가격 문제입니다. 권리를 어떻게 설계했느냐가 그 자산의 값을 정합니다.투자 실사나 기술 거래에서 특허 건수를 세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백 건의 좁은 특허보다, 경쟁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놓인 한 건이 값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반도체 편에서 특허는 건수보다 어디에 걸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특허는 별 소용이 없다"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는 남을 막는 데만 쓰이지 않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낼 카드가 되고, 교차 실시의 재료가 되며, 투자와 조달 과정에서 기술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라이선스로 수익을 낳기도 합니다. 반도체 편에서 본 것처럼 이 산업의 특허는 대부분 그렇게 쓰입니다. 다만 그 모든 쓰임의 크기가 결국 청구항의 폭에서 나온다는 것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PART 5. 그래서 무엇을 물어야 하나
시점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출원하기 전이라면
· 우리 기술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문장이 청구항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문서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 경쟁사가 이 특허를 피하려면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 먼저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답이 쉽게 나온다면 청구항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 공개 전에 출원하십시오. 학회 발표, 전시회, 홍보 자료,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모두 공개입니다. 스스로 공개한 경우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원칙은 출원이 먼저입니다.
· 그리고 이건 앞선 편들과 연결되는 판단인데, 이 기술이 제품으로 나가면 어차피 드러날 것인지를 먼저 물으십시오. 드러날 것이면 출원, 안 드러날 것이면 감추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받은 뒤라면
· 청구항을 소리 내어 한 번 읽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내 발명을 내가 설명하는 말과 청구항에 적힌 말이 다르다면, 그 특허는 내 생각보다 좁습니다.
· 우리 제품이 우리 청구항 안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의외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 후 제품이 개량되면서 정작 팔고 있는 물건이 우리 특허 밖으로 나가버리는 일이죠.
· 심사 과정에서 무엇을 좁혔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서 정해집니다.
· 연차료 관리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권리도 납부를 놓치면 사라집니다.
분쟁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 우리 특허를 상대 입장에서 먼저 공격해 보십시오. 선행기술을 우리가 먼저 찾아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찾아내기 전에 알아야 협상 전략이 서고, 필요하다면 미리 정정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앞서 2조 원 편에서 말씀드린 그 질문을 함께 던지십시오. 이길 수 있는가와 이길 때까지 버틸 수 있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저장해 두세요 — 특허를 볼 때 다섯 가지
1. 특허증이 아니라 청구항을 읽어라 — 보호범위는 기술이 아니라 적힌 문장으로 정해진다.
2. 조건을 더할수록 좁아진다 — 요소를 다 갖춰야 침해다. 하나 빠지면 원칙적으로 안 걸린다.
3. 넓히면 무효 위험이 커지고 좁히면 비켜 간다 — 무효가 안 되는 선에서 가장 넓은 자리를 찾는 일이다.
4. 심사 과정에서 무엇을 양보했는지 확인하라 — 그 양보가 몇 년 뒤 주장의 한계선이 된다.
5. 건수가 아니라 위치를 보라 — 남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있는 한 건이 훨씬 비싸다.
마치며 —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몇 줄
정리하겠습니다. 특허는 기술에 주는 상장이 아닙니다. 문장으로 그은 선이고, 그 선 안쪽만 내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발명을 두고도 어떤 특허는 산업 전체를 세우고 어떤 특허는 액자 안에서만 삽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문장의 차이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명세서를 쓰던 시절에 가장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이 그 마지막 몇 줄이었습니다. 단어 하나를 넣을지 뺄지를 두고 며칠을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그게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법정에서 상대 대리인이 바로 그 단어 하나를 붙들고 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발명은 실험실에서 완성되지만, 권리는 문장에서 완성된다고요. 그리고 그 문장을 쓰는 시점은 대체로 딱 한 번뿐입니다. 나중에 넓히기는 아주 어렵고, 좁히는 것만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 기술을 가진 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특허를 냈다는 사실보다,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로비에 걸린 액자 말고 그 뒤쪽 몇 페이지요. 거기가 실제로 회사가 서 있는 땅이니까요.
이렇게 이름과 모양과 기술, 세 편을 이어왔습니다. 세 편에서 반복된 결론은 결국 같습니다. 만들었다는 사실이 권리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권리는 어디까지나 적어둔 만큼입니다.
"특허증은 표지이고, 권리는 뒤쪽 몇 줄에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 더 적을수록 울타리는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고요. 넓히면 무효로 무너지고 좁히면 옆으로 비켜 갑니다. 그래서 발명은 실험실에서 완성되지만, 권리는 문장에서 완성됩니다."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특허 제도와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보장이 아닙니다. 침해 여부와 무효 여부, 균등의 인정 범위는 청구범위의 기재와 명세서의 내용, 선행기술과 출원 경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며, 관련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한 수행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경과일 뿐 유사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리 3부작 : ① 이름의 주인 · ② 모양을 지키는 세 개의 서랍 · ③ 특허증과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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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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