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의 기업법 노트

친구와 5대 5로 시작했습니다 — 가장 공평한 숫자가 가장 위험한 숫자인 이유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의견이 갈리는 날, 회사가 멈춥니다. 그리고 법은 그 교착을 풀어주지 않아요

3줄 요약
  1. 1우리 「상법」의 의사결정은 과반수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5대 5에서는 어느 쪽도 과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서는 순간 회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2. 2더 잔인한 비대칭이 있습니다. 이사를 앉히는 것보다 내리는 것이 훨씬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대 5에서는 서로를 앉힐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3. 3그리고 이 교착에 대해 법이 마련한 최후의 수단은 회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은 소송이 아니라 처음에 넣어두는 몇 개의 조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동업 계약서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제가 가장 먼저 보는 칸이 있습니다. 지분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5대 5라고 적혀 있으면, 저는 잠깐 말을 고릅니다. 그 숫자가 나오기까지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배려했는지가 보이거든요. 누가 더 가져가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함께 시작하는 사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심스럽습니다. "이 숫자가 두 분 사이에서는 가장 공평한 숫자인데요, 법에서는 좀 다르게 작동합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5대 5로 하고 계신 분들께도 쓸모가 있도록,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는 조항들까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 본 글은 공동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이 아닙니다. 결의 요건과 구제 수단의 적용은 회사의 형태, 정관 내용,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PART 1. 그 숫자를 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계산하고 있었나

먼저 왜 5대 5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선택인지부터 짚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합니다. 한 명은 기술을 맡고 한 명은 영업을 맡기로 했습니다. 둘 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고, 둘 다 밤을 새울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6이고 누가 4라고 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대화 자체가 관계를 상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반씩 나눕니다. 그리고 그건 그 순간에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느냐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돈을 벌면 반씩 나누자. 즉 지분을 이익 배분 비율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분에는 얼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입니다. 지분은 이익을 나누는 비율이면서 동시에 결정을 내리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앞의 것만 보고 숫자를 정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두 얼굴이 작동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나누는 얼굴은 잘될 때 나타납니다. 결정을 내리는 얼굴은 의견이 갈릴 때 나타나고요. 그리고 실무에서 회사가 부서지는 순간은 대체로 후자입니다.

앞서 PE와 VC 편에서 계약서 두께를 보면 그 거래의 힘의 분포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대개 아주 얇습니다. 힘의 분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얇은 겁니다.

PART 2. ★ 5대 5는 공평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이제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수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우리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일반적인 결정은 보통결의로 합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과반수라는 단어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이제 5대 5를 대입해 보시죠.

두 사람의 의견이 같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00퍼센트 찬성이니까요. 그런데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50대 50입니다. 과반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제입니다. 5대 5에서 의견이 갈리면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상 유지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는 실제 장면을 그려보면 압니다.

· 새 투자를 받기로 하려면 결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이 반대하면 못 받습니다.

· 정관을 바꾸거나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 해도 결의가 필요합니다. 못 합니다.

· 이사 임기가 끝나 새로 뽑아야 하는데, 서로 자기 사람을 밀면 아무도 못 뽑습니다.

회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 결정도 못 내립니다. 그리고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앞서 2조 원 편에서 법의 시계와 사업의 시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착의 시계요. 다투는 동안 경쟁사는 계속 앞으로 가고, 직원들은 눈치를 보다 떠나고, 거래처는 이상한 낌새를 챕니다.

가위바위보를 두 사람이 무한정 비기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지지 않았는데 아무도 다음 판으로 못 갑니다.

PART 3. ★ 가장 잔인한 비대칭 — 앉힐 수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겹 더 들어가겠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사를 뽑는 것과 이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요건이 다릅니다.

· 선임 — 보통결의입니다.

· 해임 — 특별결의입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5대 5에서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상대를 이사 자리에 새로 앉힐 수도 없고, 이미 앉아 있는 사람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앉히려면 과반이 필요한데 없고, 내리려면 3분의 2가 필요한데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두 사람이 각각 이사이고 각자 대표이사인데, 서로를 못 내립니다. 그리고 이사가 두 명뿐인 이사회에서 의견이 갈리면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납니다.

이 상태가 되면 회사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합니다. 등기부에는 멀쩡히 있는데,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움직입니다.

한 가지 균형을 잡겠습니다.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해임안이 부결된 경우라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수단들의 성격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전부 상대에게 잘못이 있을 때 쓰는 카드입니다. 그냥 의견이 안 맞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제입니다. 법이 준비해 둔 것은 상대가 나쁠 때의 구제이지, 둘 다 옳을 때의 해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업 분쟁의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사건에서 반복해 느낀 부분입니다. 동업이 깨지는 이유는 대개 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생각이 갈렸는데, 둘 다 자기 생각에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은 그 진심들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PART 4. ★ 그럼 최후의 수단은 무엇인가 — 살리는 게 아니라 끝내는 것입니다

교착이 정말로 풀리지 않으면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성격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상법」은 회사의 업무가 심각하게 막힌 상태가 계속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처음 보시면 좀 서늘합니다. 법이 마련한 교착의 해법이 회사를 없애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명제입니다. 법은 멈춘 회사를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멈춘 채로 두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뿐입니다.

물론 실제로 해산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요건이 엄격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다만 이 조항의 존재 자체가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법은 교착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굴러가는 장치를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끝날까요. 대부분 협상으로 끝납니다. 한쪽이 상대 지분을 사거나, 한쪽이 나가면서 정산을 받거나, 사업을 나누거나.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값을 얼마로 할 것인가.

파는 쪽은 회사의 미래까지 계산해 값을 부르고, 사는 쪽은 지금 상태를 기준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미 사이가 나빠진 뒤라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상장 주식이라 시세라는 게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명제입니다. 헤어지는 방법을 사이좋을 때 정해두지 않으면, 사이 나빠진 뒤에는 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값을 정하는 것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니까요.

앞서 스타트업 편에서 창업 첫 주에 5분 만에 정한 것이 5년 뒤 가장 비싼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분율이 정확히 그 항목입니다.

PART 5. 그래서 무엇을 넣어야 하나

이제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시작하시는 분과 이미 5대 5이신 분을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작 전이라면

· 지분을 정할 때 결정 권한도 함께 보십시오. 반드시 5대 5를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5대 5로 갈 거라면 교착을 푸는 장치를 함께 넣으셔야 합니다.

· 한 사람이라도 홀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51대 49로 하고, 대신 중요한 사항은 상대의 동의를 받도록 계약으로 정하는 방식이죠. 평소에는 굴러가고, 중대한 사항은 함께 정합니다.

· 또는 두 사람이 각각 지분을 조금씩 내놓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수 지분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을 사람이어야 합니다. 앞서 신탁 편에서 가족을 수탁자로 세우면 관리자가 곧 이해관계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5대 5라면 — 지금이라도 주주간계약을 쓰십시오

지분율을 바꾸지 않아도 계약으로 상당 부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입니다.

① 결정 방식과 교착 해소 절차

어떤 사항은 각자 정하고 어떤 사항은 함께 정할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정해야 하는 사항에서 의견이 갈렸을 때 밟을 절차를 적습니다. 일정 기간 협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요.

② 헤어지는 방법과 값을 정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한쪽이 나가겠다고 할 때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그 값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것인지를 미리 적습니다. 평가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감정 대신 계산이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한쪽이 값을 제시하면 상대가 그 값에 사거나 팔거나를 고르게 하는 방식도 씁니다. 값을 부르는 쪽이 어느 편에 서게 될지 모르니 정직한 값을 부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나눌 때 한 사람이 자르고 다른 사람이 고르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③ 나갈 때 지분을 어떻게 하는가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초기에 이탈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지분 절반을 그대로 들고 나가면, 남은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 반씩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함께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분이 확정되도록 정해두는 방식을 씁니다.

④ 겸업과 이탈 후의 제한

같은 사업을 따로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죠. 다만 전직금지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넓게 쓴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지킬 이익이 실제로 있고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힘을 씁니다.

⑤ 볼 권리

회계 자료와 주요 계약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정해두십시오. 사이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정보입니다. PE와 VC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힘이 약해질 수 있는 쪽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이 볼 권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갈 것 하나

법인을 세우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공동으로 내서 하시는 동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조합에 가깝게 다루어질 수 있고, 사업에서 생긴 채무에 대해 개인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훨씬 큽니다.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사업의 책임과 개인의 재산 사이에 칸막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칸막이가 아예 없는 상태로 시작하는 동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장해 두세요 —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1. 지분은 이익 비율이자 결정 권한이다 — 잘될 때의 얼굴만 보고 정하지 마라.

2. 5대 5는 공평이 아니라 정지다 — 과반이 안 되면 이기는 사람 없이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는다.

3. 앉히는 것보다 내리는 것이 어렵다 — 그래서 교착이 시작되면 서로 아무것도 못 한다.

4. 법의 최후 수단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다 — 그러니 답은 소송이 아니라 계약이다.

5. 헤어지는 방법은 사이좋을 때만 정할 수 있다 — 값을 정하는 방법까지 미리 적어라.

마치며 — 신뢰를 계약으로 대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대 5는 사람 사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서로를 동등하게 보겠다는 선언이니까요. 다만 회사법의 문법에서는 그 숫자가 정지를 뜻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저희는 그런 사이 아닙니다. 20년 친구예요."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심이라는 것도 압니다. 다만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도 전부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들을 신뢰를 대체하는 장치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헤어지는 방법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의견이 갈릴 때마다 그 대화가 곧바로 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방향에 대한 이견이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넘어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절차가 적혀 있으면, 이견은 절차를 따라 흘러갑니다. 사람이 아니라 문서가 그 갈등을 받아냅니다.

앞서 신탁 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지켜야 하는 것일수록 사람의 선의보다 구조에 맡기는 편이 안전하다고요. 동업도 같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그 우정에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얹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꺼내는 게 어색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은 한 시간이면 끝나고, 안 쓴 대가는 몇 년 갑니다.

저는 이 조항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이가 좋을 때만 쓸 수 있는 문서.

"5대 5는 공평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과반이 안 되면 이기는 사람 없이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앉히는 것보다 내리는 것이 어려워서, 서로를 못 내린 채 회사만 멈춥니다. 그리고 법이 준비한 최후 수단은 그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끝내는 것입니다 — 그러니 헤어지는 방법은 사이좋을 때 정해두셔야 합니다."

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공동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보장이 아닙니다. 결의 요건은 회사의 형태와 정관, 안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주주간계약 조항의 효력과 각종 구제 수단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분이라는 착각 3부작 : ① 감자와 증자 · ② 5대 5 동업 · ③ 스톡옵션)

(함께 보기 : 「창업 첫 주에 5분 만에 정한 것이, 5년 뒤 가장 비싼 문제가 됩니다」 · 「지분은 빼앗긴 게 아니라 묽어진 겁니다 — 페이스북 창업자 분쟁」 · 「지분이 적을수록 계약서가 두꺼워집니다 — PE와 VC」 · 「신탁은행은 돈을 굴리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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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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