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의 노트

'ONDO 코인'과 'Ondo라는 회사'는 다릅니다 — RWA를 실제로 하는 회사, 변호사와 함께 견학

지난 편이 'RWA란 무엇인가'였다면, 오늘은 그걸 실제로 짓고 있는 현장으로 갑니다

3줄 요약
  1. 1Ondo Finance는 미국 국채·ETF 같은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는, 이른바 '블랙록 + DTCC의 Web3 버전'을 지향하는 금융 인프라 회사입니다.
  2. 2그래서 이 회사는 '코인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발행·수탁·거래·담보를 잇는 '인프라 회사'로 봐야 합니다.
  3. 3무엇보다 — 'ONDO 토큰'과 'Ondo Finance 사업'은 다릅니다. 회사가 잘되는 것과 그 토큰이 오르는 것은 별개이며, 변호사가 보는 건 코인 가격이 아니라 '법적 권리·규제·기관 채택·반복 수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입니다.

지난 편에서 RWA(실물자산 토큰화)가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라고 이론을 짚었죠. 오늘은 현장학습입니다. 그 RWA를 실제로, 그것도 가장 앞서서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회사 한 곳을 변호사와 함께 견학해 보겠습니다. 바로 Ondo Finance입니다.

먼저 크게 못 박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ONDO라는 코인을 사라/사지 마라'를 말할 자격도,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보는 건 코인 시세가 아니라 '이 회사가 진짜 금융 인프라를 짓고 있는가', 그리고 '그 토큰에 어떤 법적 권리가 실제로 붙어 있는가'입니다. 변호사의 견학은 원래 좀 재미없게, 계약서부터 봅니다.

※ 본 글은 RWA 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이며, 공개된 자료(회사 공식 자료·규제기관 공개문서 등)에 기반한 사실 서술입니다. 특정 코인·토큰·상품·주식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PART 1. 한 문장 정의 — '블랙록 + DTCC의 Web3 버전'

Ondo Finance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미국 국채·ETF·주식 같은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게 만드는, 블랙록(자산운용) + DTCC(예탁결제)의 Web3 버전을 지향하는 회사."

즉 하는 일은 '전통 금융(TradFi)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미국 국채 → 토큰화 → 24시간 거래 → 담보 활용 → DeFi 연결. 이 흐름 하나가 이 회사의 전부라 해도 됩니다.

PART 2. 기존 금융 vs Ondo — 국채 하나 사는 길

지금 미국 국채를 사려면 이 줄을 섭니다. 은행 → 증권사 → 예탁기관(DTCC) → 결제. 기관이 여럿 끼고, 장이 열린 시간에만 움직이죠.

Ondo에선 이렇게 됩니다. 미국 국채 → 토큰 → 이더리움 → 24시간 거래. 국채가 편의점처럼 24시간 열려 있게 되는 셈입니다. 앞 편에서 다룬 '중개기관이 사라지는 RWA'의 실물 사례예요.

PART 3. 대표 상품 셋 — 그리고 각각의 '법적 관전 포인트'

Ondo의 대표 상품 셋을 변호사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상품 설명보다, 그 옆에 붙는 '법적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 OUSG — 미국 단기 국채 관련 ETF를 토큰화한 상품입니다. (관전 포인트: 이 토큰을 쥔 사람은 기초자산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는가 — 이게 지난 편에서 말한 '권리가 진짜 따라오는가'의 실전 문제죠.)

· USDY — 미국 국채 수익률을 기반으로,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수익형 토큰'입니다. 일반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지점이 여기예요. (관전 포인트: 수익을 준다면 이건 예금인가, 펀드인가, 증권인가? '수익형 토큰'은 나라마다 증권성 판단이 다투어지는 뜨거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상품을 '증권이다/아니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Ondo Chain — 가장 흥미로운 대목. Ondo는 토큰만 찍는 게 아니라, 기관투자자를 위한 자체 Layer 1 블록체인까지 짓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상품 판매자를 넘어 '인프라 소유자'가 되려는 것 — 앞 편들의 '금광보다 곡괭이'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PART 4. 왜 '블랙록'이 자꾸 나오나 — TradFi와 DeFi의 접점

Ondo는 단순 DeFi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기초자산으로 블랙록·프랭클린템플턴·위즈덤트리 같은 전통 금융기관의 상품을 끌어다 쓰는 구조를 넓히고 있어요. 한쪽 발은 제도권 금융(TradFi)에, 다른 발은 블록체인(DeFi)에 걸치고 그 둘을 잇는 겁니다. 견고한 기초자산 위에 블록체인의 편의를 얹는 구조 — 변호사 눈엔, '법률관계가 명확한 것부터 토큰화한다'는 정석으로 보입니다.

PART 5. ★ 변호사가 보는 정체 — 코인 회사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회사'

제가 Ondo를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이게 '코인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자산운용사 → 토큰 발행 → 수탁(Custody) → 거래 → 담보 → 대출. 코인 값이 오르내리는 것과 무관하게, 이 각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죠.

지난 비트코인 편에서 말한 '금광보다 곡괭이'가 정확히 이겁니다. 금값(코인값)이 어떻든, 발행·보관·거래·담보를 제공하는 인프라는 그 사이에도 꾸준히 법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볼 땐 '토큰이 얼마 올랐나'가 아니라 '어떤 반복 매출 구조를 깔았나'를 봐야 합니다.

PART 6. Tempus AI와 구조가 닮았다 — 그리고 RenaAi

재미있게도 구조가 닮은 회사가 떠오릅니다.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Tempus AI예요.

· Tempus AI : 병원 → 데이터 → AI → 제약회사

· Ondo : 국채 → 토큰 → 블록체인 → 기관투자자

둘 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양쪽을 잇는 '인프라 기업'입니다. 제가 CLO로 있는 RenaAi가 구상하는 '동물의료 데이터 플랫폼'도 이 계보에 놓고 볼 수 있어요. 동물병원 → EMR → RenaAi → 보험사·제약회사·정부로 이어지는 연결에서, 훗날 연구 데이터 사용권이나 계약상 수익배분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관리하는 모델은 '이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편에서 그은 선을 여기서도 똑같이 긋습니다. '의료(동물) 데이터 자체를 토큰화하는 것'과 '데이터 이용 권리·계약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앞엣것은 데이터 보호 벽에 곧장 부딪히고, 실제 사업에선 계약 구조와 규제 검토가 필수예요. (기술·구조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투자와는 무관합니다.)

PART 7. ★★ 가장 중요한 구분 — 'ONDO 토큰' ≠ 'Ondo 사업'

이 편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좋은 회사인 것과, 그 회사의 토큰이 값나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 Ondo Finance(사업) — 실제 금융 인프라와 RWA 생태계를 짓는 회사.

· ONDO(토큰) — 현재는 주로 '거버넌스 토큰'으로 설계돼 있고, 회사의 매출·수익이 토큰 가치로 곧장 연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점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자주 논의되는 대목입니다(규제기관 공개문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면 회사 이익에 대한 배당·잔여재산 청구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거버넌스 토큰은 대체로 '투표권'에 가깝지, 회사 매출이 자동으로 흘러드는 지분이 아닙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맛집이 문전성시인 것과, 그 집 '쿠폰'이 비싸지는 건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요. 그래서 토큰에 실제로 '어떤 권리가 붙어 있는지'를 읽는 일이, 시세를 보는 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안·관할마다 달리 판단되는 문제이고, 저는 여기서 그걸 단정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 시세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Ondo 같은 RWA 회사를 볼 때 변호사가 보는 건 네 가지예요 — ① 토큰에 실제로 붙은 법적 권리, ② 규제 준수, ③ 기관의 채택, ④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구조. 이 넷이 튼튼하면, 코인 가격이 어떻든 그 회사는 '자본시장의 인프라'로 남습니다.

크립토를 다섯 편째 공부하며 든 결론은 늘 같습니다. 화려한 건 시세지만, 오래 가는 건 구조라는 것. 그리고 그 구조의 뼈대엔 언제나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설계하고 검증하는 일이 — 제가 하는 일입니다. 견학은 여기까지지만, 저는 오늘도 시세판 대신 계약서를 봅니다.

"좋은 회사인 것과, 그 회사의 토큰이 오르는 것은 별개입니다. 주주는 배당을 받지만, 거버넌스 토큰 홀더는 투표권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읽는 건 시세가 아니라, 그 토큰에 '어떤 권리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작성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 본 글은 RWA 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칼럼이며, 공개 자료에 기반한 사실 서술입니다. 특정 코인·토큰·상품·주식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추천하지 않으며, 특정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관할·준거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 Ondo Finance 공식 블로그·소개 자료 (ondo.finance)

· 미국 CFTC 공개문서 (2026-01-29)

(함께 보기 : 「RWA는 '부동산 토큰'이 아닙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의 진짜 정체」 · 「비트코인은 '금', 이더리움은 '운영체제'」 · 「비트코인은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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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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