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기업법 노트
사건과 조문으로 풀어 쓴 기업법·지식재산 칼럼입니다.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특허는 '화폐'일까 '자산'일까 — 권리만 보던 변호사가 특허에 값을 매기게 된 이유
📌 3줄 요약
특허는 '배당 나오는 자산'이다 — 그런데 이 배당엔 '배당락'이 없다
📌 3줄 요약
특허는 '만기 있는 자산'이다 — 채권처럼 끝이 있는데, 왜 주식처럼 출렁일까
📌 3줄 요약
특허를 '주식처럼' 사고파는 시대 — 그리고 권리만 보던 제가, 값까지 보게 된 이유
📌 3줄 요약
특허는 '이미 프리미엄을 낸 콜옵션'이다 — 손실은 이미 냈고, 이익은 아직 열려 있다
📌 3줄 요약
특허는 '화폐'인가 '자산'인가
— 화폐란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그리고 특허는 어디에 서 있는가
특허는 '옵션'이다 — 만기 지나면 0이 되는, 이미 프리미엄을 낸 콜옵션
RenaAi 최병근 대표가 설명하는 IP 금융 · 옵션편 ④
특허를 '주식처럼' 사고파는 시대 — 한국 IP 금융시장, 그리고 RenaAi의 출사표
RenaAi 최병근 대표가 설명하는 IP 금융 · 유동화편 ⑤ (完)
특허는 '배당 나오는 자산'이다 — 라이선싱으로 읽는 특허
(그런데 이 배당은 '배당락'이 없다?)
특허는 '만기 있는 자산'이다 — 채권으로 읽는 특허
(그런데 왜 주식처럼 출렁일까?)
RenaAi, IP 금융의 천하에 도전장을 던지다
— 삼국지로 읽는 IP 가치평가 시장,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
특허 뉴스에 주가가 급등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들
— 삼천당제약 S-PASS 사례로 보는 '특허와 주가' (최병근 × 유연 대담)
※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