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노트
사건과 조문으로 풀어 쓴 기업법·지식재산 칼럼입니다.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게 증권입니까 — 코인과 조각투자 앞에서 감독당국이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
이름이 코인이냐 토큰이냐 회원권이냐는 답이 아닙니다. 남의 노력에 기대어 이익을 기대했는가를 봅니다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제 것입니까 — 파산과 해킹 앞에서 처음 확인해야 하는 한 줄
지갑에 있는 코인과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법적으로 다른 물건입니다. 하나는 내가 들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NFT를 샀는데 저작권은 안 왔습니다 — 그래서 무엇을 산 것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토큰과 그림은 별개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발행자가 적어 둔 문장이 정합니다
이과생이 언어영역을 못한다는 말 — 저는 그 말이 제일 아깝습니다
지금은 국어영역이라고 부르죠. 제가 본 시험은 언어영역이었고, 그때 익힌 습관 하나가 결국 제 직업이 됐습니다
답이 맞았는데 0점을 받은 날 — 수리영역이 저에게 가르친 것
그때는 억울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제 직업의 규칙이라는 걸 압니다. 결론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일이요
마찰을 무시하라는 그 문장이 저는 좋았습니다 — 물리가 알려준 세상 보는 법
공식을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단순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건을 볼 때 하는 일이 그거고요
"싱가포르에 하나 세우면 상속세 없어지는 거죠?" —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가장 비싼 오해
국경을 넘는 건 자산이지, 납세의무가 아닙니다. 짐은 부쳤는데 여권은 여전히 내 손에 있거든요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 집을 사면, 상속세가 없어질까 — 두바이 부동산의 진짜 쟁점
많은 분이 세금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두바이 상속의 진짜 함정은 이거였어요 — "세금은 0인데, 내가 정한 사람에게 못 갈 수 있다"
쪼개고, 일찍, 오르기 전에 —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세 가지 시간의 기술'
증여는 잘 쓰면 상속의 '예방주사'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전부 '시점'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데서 나옵니다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가 아니다 — 상속세, 합법적으로 줄이는 설계의 기술
가장 강력한 절세 무기는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돈으로도 못 삽니다
살아선 나만 열고, 죽어선 확실히 넘긴다 — 비트코인 상속 설계의 기술
개인키가 곧 소유권인 자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온전히 건널 다리를 놓을 것인가
고액자산가가 비트코인 앞에서 던지는 첫 질문 — "얼마 올라요?"가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물려줘요?"
일반 투자자는 '수익'을 묻고, 자산가는 '승계'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승계의 답은 전부 법률에 있습니다
코스피를 흔들던 그 남자, 그런데 '경제학자'가 아니었다 — 파월의 인생을 한국 투자자의 눈으로 읽다
지난 5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제롬 파월은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변호사 + PE 딜메이커'였습니다. 그 사실이, 연준 의장을 읽는 법을 바꿉니다
사모펀드는 왜 사람에게 '백만 달러'를 줄까 — 변호사가 본 KKR·칼라일의 돈 버는 구조
화려한 수익률 뒤에는 언제나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있습니다. 그게 PE의 진짜 정체입니다
'ONDO 코인'과 'Ondo라는 회사'는 다릅니다 — RWA를 실제로 하는 회사, 변호사와 함께 견학
지난 편이 'RWA란 무엇인가'였다면, 오늘은 그걸 실제로 짓고 있는 현장으로 갑니다
USDC는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입니다 —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에서 금고부터 확인하는 이유
비트코인은 '금', 이더리움은 '운영체제', 그리고 USDC는 '달러' 그 자체입니다
RWA는 '부동산 토큰'이 아닙니다 — 변호사가 보는 진짜 정체는 '권리'
현실 세계의 권리와 계약을 디지털화해, 자동으로 거래·정산하는 새로운 자본시장 인프라
"코드가 법"이라고요? 변호사는 반대로 봅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의 진짜 정체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자동으로 집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비트코인은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다 — 금융 다음, 암호화폐를 공부하며
변호사의 눈으로 보니, 이 시장의 진짜 진입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금', 이더리움은 '운영체제' — 변호사가 보는 두 코인의 결정적 차이
"어느 게 더 좋냐"가 아니라, 법적 성격과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가려는 후배에게 — 선배가 미리 그려주는 '커리큘럼 지도'
스무 해 전 아무도 안 알려줘서 헤맸던 사람이,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어 쓰는 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로 가려면? — 전기정보공학부 '반도체 테크트리' 짜는 법
게임처럼, 어느 스킬을 어떤 순서로 찍어야 그 문이 열리는가
AI 시대, 살아남는 개발자는 다르다 — '기획이 가능한 개발자'가 되는 법
네카라쿠배 테크트리에 꼭 얹어야 할 마지막 스킬은, 코드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기술·법을 아는 변호사가 '금융'까지 배운다면 — 20여 년 만에 다시 앉은 그 책상, 서울대 301동
특허를 '자산'으로 읽는 세 번째 언어, IP 금융에 대하여
물리에서 법으로 — 전기공학도는 왜 법정에 서는가
공대생이 변호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전기공학부가 사시 맛집"이라는 소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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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