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노트
사건과 조문으로 풀어 쓴 기업법·지식재산 칼럼입니다.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특허증은 국경에서 멈춥니다 — 수출을 시작하는 순간 시작되는 열두 달
국내 등록증을 들고 계셔도 국외에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 이름을 이미 남이 등록해 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투자 계약 직전에 터지는 지식재산 문제 — 실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아홉 개의 질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2주 전에 발견되면, 그 문제는 협상 카드가 됩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쪽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식재산에는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 오늘 세어 보셔야 할 열 개의 시계
권리를 못 받는 이유의 상당수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날짜가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대부분 조용히 지나갑니다
자사주를 샀다는데 왜 안 오릅니까 — 매입과 소각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사놓고 없애지 않으면 그 물량은 회사 금고에 남습니다. 언젠가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때 누구에게 가느냐가 지배구조의 문제가 됩니다
배당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합니까 — 배당락, 기준일, 그리고 뒤바뀐 순서 이야기
얼마 주는지도 모르는 채로 먼저 사야 했던 이상한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다릅니다
공매도는 왜 불법이 아닙니까 — 빌려서 파는 것과 없는 걸 파는 것의 차이
법이 금지하는 것은 내려갈 것에 거는 행위가 아니라, 넘겨줄 물건 없이 파는 행위입니다. 이 한 줄에 제도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 사도 됩니까 — 임직원과 그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미공개중요정보는 나쁜 소식만이 아닙니다. 특허 등록도, 기술이전 계약도, 대형 수주도 전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무상증자는 왜 오르고 무상감자는 왜 무섭습니까 — 숫자만 바뀌는 일과 진짜 줄어드는 일
무상증자·액면분할·감자를 한 줄로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갔는가, 아니면 장부 안에서만 옮겨 다녔는가
거래정지가 걸렸습니다 — 팔 수도 없는 주식,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감사의견 거절부터 정리매매까지. 그리고 상장폐지가 회사의 소멸을 뜻하지 않는 이유
빌려준 돈이 주식이 되어 돌아옵니다 — 전환사채(CB), 리픽싱, 그리고 오버행
공시에는 '사채 발행'이라고 적히지만 끝은 신주 발행입니다. 법이 이것을 사채로만 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데 왜 내 주식이 깎입니까 — 유상증자, 세 가지 방식은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시창의 '유상증자' 네 글자보다 그 아래 한 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주주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회사를 쪼갰는데 왜 내 주식은 그대로입니까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항목
알짜 사업이 자회사로 내려갈 때 주주가 받는 것과 못 받는 것. 그리고 분할계획서에서 가장 늦게 확인되는 한 줄, 특허의 이전
돈을 다 줬는데 왜 제 것이 아닌가요 — 외주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
직원이 만들면 회사 것이고, 외주로 만들면 만든 사람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몇 년 뒤 발목이 잡힙니다
5년 키운 가게 이름을, 어제 출원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사업자등록도 상호등기도 상표권이 아닙니다. 이 셋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셨다면 오늘 꼭 읽어주세요
AI가 만든 것은 누구 것일까요 — 그리고 내 작품이 학습에 쓰였다면
이 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건 모르는 게 아니라, 정해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프리랜서인데요" — 3.3%를 떼였다고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계약서 제목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가 혼자 정할 수 있는 항목은, 애초에 기준이 될 자격이 없어요
법인을 세웠는데 왜 제 집에 압류가 붙습니까 — 방패에 구멍을 내는 다섯 번의 순간
회사와 대표는 법적으로 완전히 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남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채권자가 아니라 대표 자신입니다
권리금 5천을 주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못 받는다고 합니다 — 권리금은 재산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건물주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준 것도 "돌려받을 권리"가 아니라 "회수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예요
퇴사하고 3개월, 스톡옵션이 종이가 됐습니다 — 살 수는 있는데 팔 곳이 없습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회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제 주식 500주가 100주가 됐습니다 — 회사는 1원도 잃지 않았는데요
감자는 벌이 아닙니다. 사고도 아니고요. 오히려 진단서에 가깝습니다 — 다만 그 진단서를 받아드는 사람이 주주일 뿐입니다
친구와 5대 5로 시작했습니다 — 가장 공평한 숫자가 가장 위험한 숫자인 이유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의견이 갈리는 날, 회사가 멈춥니다. 그리고 법은 그 교착을 풀어주지 않아요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풀렸습니다 — 그런데 왜 아무도 미키로 장사를 못 할까요
95년을 기다려 문 하나가 열렸는데, 그 뒤에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작권에는 만기가 있고 상표에는 없거든요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 그런데 왜 그 집 맛은 아무도 못 따라 할까요
조리법은 법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백 년 동안 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켜왔어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그 노래의 주인이 아닙니다 — 한 곡에 주인이 셋인 이유
자기 목소리로 부른 자기 히트곡을 마음대로 못 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 송금하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가장 흔한 것이 폰트입니다. 그런데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대개 다른 것입니다
제 얼굴이 광고에 걸려 있습니다 — 유명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을까요
2022년에 조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만 그 문에는 "널리 알려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제 그림으로 AI가 배웠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 학습과 결과물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반대 질문도 있습니다. AI가 만든 그것은 누구 것인가. 두 질문의 답이 서로를 설명해 줍니다
특허증을 받았는데 왜 못 막습니까 — 당신이 받은 것은 발명이 아니라 몇 줄의 문장입니다
특허의 힘은 기술에 있지 않고 청구항이라는 문장에 있습니다. 그 문장이 울타리이고, 울타리 밖은 남의 땅이거든요
5년 장사한 가게 이름을, 어제 온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 상호와 상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간판을 먼저 달았다고 이름의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낸 사람 쪽에 서 있거든요
똑같이 생긴 걸 반값에 팝니다 — 그런데 못 막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양을 지키는 서랍은 세 개입니다. 요건도 기간도 다르고, 대부분은 첫 번째 서랍을 비워둔 채 싸움을 시작합니다
호텔을 샀는데 간판은 못 샀습니다 — 한 채의 건물에 겹쳐 있는 세 개의 자산
호텔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과 브랜드와 운영사업이 서로 다른 만기로 겹쳐 있는 물건이죠
"제가 발명했는데 왜 회사 특허인가요" — 원래는 당신 것이 맞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이야기. 회사가 권리를 가져가는 데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퇴사할 때 서명한 그 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 전직금지 약정의 실제
서명했다고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서명이 아니라 여섯 가지를 봅니다
제안서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 아이디어를 빼앗겼을 때 남아 있는 카드
"아이디어는 보호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2018년에 문이 하나 열렸거든요
지분이 적을수록 계약서가 두꺼워집니다 — PE와 VC, 사촌처럼 보이지만 정반대인 두 자본
뼈대는 같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다루는 방향이 반대이고, 실패했을 때 다치는 사람도 다릅니다
회사는 그대로인데 두 배를 법니다 — 사모펀드의 산수, 그리고 그 산수가 형사법과 만나는 자리
앞 편이 '얼마를 버는가'였다면 오늘은 '어떻게 버는가'입니다. 경로는 셋인데, 그중 하나에서만 검찰이 옵니다
규격이 똑같은데 왜 회사마다 다를까 — HBM 전쟁이 특허 싸움이 아닌 이유
반도체 이야기 3부. G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가 늦게 오면 놉니다. 그 병목 위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정체
왜 한국은 CPU가 아니라 메모리였을까 — 법이 잠근 문과, 돈이 잠근 문
반도체 이야기 2부. 그리고 수율이라는, 등록부에도 장부에도 적히지 않는 자산에 관하여
스위치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 그런데 그 스위치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반도체 이야기 1부. 트랜지스터에서 집적회로까지, 그리고 이 산업이 태어나자마자 껴안고 있던 특허 분쟁
승부를 가른 건 배터리가 아니라 이메일이었습니다 — 기업의 가장 위험한 자산은 '삭제 버튼'
앞 편이 "결백은 평소의 기록으로 증명된다"였다면, 오늘은 그 뒷면입니다. 그 기록을 지우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집니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는 말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 경력직을 뽑는 순간 시작되는 리스크
LG·SK 편이 사건의 해설이었다면, 오늘은 그 후속입니다. 그 사건 이후 기업들이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가
2조 원은 패배의 대가가 아니라 시간을 산 값이었습니다 — 분쟁에는 두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법의 시계와 사업의 시계. 둘이 어긋날 때 합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합의문은 종결 서류이자 라이선스 계약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이 없는 '블록체인'을 팔았다 — 원코인이 남긴 하나의 질문
사업 실패와 사기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가르는 건 딱 하나, 검증 가능성이에요
신탁은행은 돈을 굴리는 곳이 아닙니다 — '섞지 않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기관
기능과 목적과 존재이유를 차례로 풀면, 결국 하나의 개념에 닿습니다 — 신탁재산의 독립성
맡긴 돈과 빌린 돈 — FTX는 새로운 실패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실패였습니다
앞 편의 원코인이 '없는 것을 판' 사건이라면, FTX는 '있는 것을 맡아놓고 딴 데 쓴' 사건입니다. 정반대인데 둘 다 무너졌죠
샤넬 No.5에는 왜 특허가 없을까 — 프랑스 향수가 알려주는 '지키는 방법 고르는 법'
앞 편이 '영업비밀이 무엇인가'였다면, 오늘은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지킬 것인가'입니다. 갈림길은 의외로 딱 하나예요
지분은 빼앗긴 게 아니라 '묽어진' 겁니다 —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분쟁이 남긴 질문
앞 편의 베스팅이 '떠나는 사람'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장치였다면,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 남아 있는 사람이 밀려나는 방식
2주에 한 번, 경쟁사에게 차를 통째로 보여줘야 한다면 — 페라리와 F1의 지식재산 전략
향수가 '전부 감출 수 있는' 산업이라면, F1은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런데도 비밀은 남습니다
창업 첫 주에 5분 만에 정한 것이, 5년 뒤 가장 비싼 문제가 됩니다
스타트업 법무의 역설 —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일수록 맨 앞에 몰려 있고, 하필 그때가 회사에 돈이 가장 없을 때입니다
남의 '콘센트 규격'을 베끼면 도둑일까 — 소프트웨어 시대를 정의한 판결, 구글 vs 오라클
미국을 바꾼 지재권 판례 3선 ③·完 · Google v. Oracle (2021)
"컴퓨터에 얹었다고 발명이 되진 않는다" — 미국을 바꾼 지재권 판례 3선 ② 앨리스
차크라바티가 문을 '열었다'면, 앨리스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을 '좁혔습니다'
판례 한 줄이 '산업 하나'를 열었다 — 생명을 특허낼 수 있는가 (Diamond v. Chakrabarty) · 미국을 바꾼 지재권 판례 3선 ①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무엇이든" — 이 한 문장이 오늘날 바이오 산업 전체의 문을 열었습니다
딱 1억을 남긴 49억 — 최태원 회장의 매수에 숨은 자본시장법의 문법
1억이 모자라서 못 산 게 아니라, 1억을 '일부러' 안 썼습니다. 그 1억에, 자본시장법의 문법이 들어 있습니다
"다 바꾸라"고 했지만, 변호사는 "다는 못 바꿉니다" — 회사를 바꾸는 법의 문법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30년 된 혁신 격언에, 기업법은 조용히 토를 답니다
오너의 선택은 왜 '기업의 문제'가 되는가 —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평판'이라는 자산
법은 오너와 회사를 남남으로 보지만, 시장은 한 식구로 봅니다. 그 간극에 '평판'이라는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배틀로얄을 만든 크래프톤은, 왜 '짝퉁'을 다 막지 못할까 — 저작권의 심장, 아이디어와 표현
게임의 규칙은 못 막고, 게임의 얼굴은 지킨다. IP 분쟁 3부작의 마지막, 저작권의 세계입니다
둥근 모서리로 10억 달러를 다툰 전쟁 — 삼성 vs 애플, 특허가 '무기'가 된 순간
변리사의 눈으로 다시 읽는 세기의 특허전쟁, 그리고 "특허는 이기려고 싸우지 않는다"는 역설
코카콜라는 왜 특허를 안 냈을까 — LG·SK 배터리 전쟁이 보여준 '영업비밀'의 세계
특허가 등기부라면, 영업비밀은 금고 속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사람의 머릿속으로 걸어 나갑니다
MBK, 그리고 '자본은 선한가'라는 질문 — 변호사가 본 토종 사모펀드의 빛과 그림자
"MBK가 나쁜 회사예요?"라는 물음에, 저는 좋다·나쁘다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를 봅니다
투자에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 삼성전자로 보는 반도체 급락장, 계약서가 먼저 우는 이유
수조 원 투자를 되돌릴 때·미국 보조금을 받았을 때·직무발명이 소송이 될 때, 기업법무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는 날, 법무팀은 무엇을 하는가 — SK하이닉스로 보는 크로스보더 상장사의 '위기 워게임'
미국·한국에 동시 상장한 회사의 주가가 흔들린다면, 법무의 골든타임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급한 불을 끈 물이, 나중에 증거가 된다 — 긴급 금융규제의 다섯 가지 후폭풍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강력한 규제가 내려온다면, 금융규제 변호사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자본시장법, '형식'만 맞추면 안전할까 — 억울한 감옥과 '실질을 보는 법'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양날의 칼에 대하여
밸류업·주가부양·시세조종 — 다 같은 '주가 올리기'일까?
"배터리 아저씨는 시세조종을 한 걸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M&A에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 '계약서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끼리의 결혼, 가장 좋은 날이 아니라 '가장 나쁜 날'을 설계하는 일
'IT 회사'가 68년 된 '백신 공장'을 산 이유 — 인실리코·대성미생물 M&A의 법률 해부
설계도와 공장이 만날 때, 진짜 값어치는 '무형자산'에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PF'가 아니라 '지배구조'가 무너진 사건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읽는 지배구조·내부통제, 그리고 스타트업에도 남는 교훈
라임 사태, 왜 '만든 운용사'가 아니라 '판 은행·증권사'가 물어냈을까
설명의무와 불완전판매 — 금융상품을 '어떻게 파느냐'의 법
SK하이닉스 '2배' 상품, 진짜 위험은 주가가 아니라 '구조'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법률 함정
레버리지 ETF·ETN, 음의 복리효과와 설명의무로 읽다
'부실기업'을 왜 샀을까 — 현대전자에서 SK하이닉스까지, M&A로 다시 읽는 구조조정의 역사
정부 빅딜·채권단·출자전환·SPA·PMI가 한 회사에 겹쳐 있는 교과서 사례
한보그룹은 '국가부도의 원흉'이었을까
— 기업전문변호사가 다시 읽는 한보 사태, 그리고 오늘의 거버넌스
왜 '적자 회사'를 샀을까 — 최태원의 하이닉스 인수 결단을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읽다
모두가 말릴 때 내린 결정, 법은 그 위험한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엔비디아는 왜 SK하이닉스에 '돈을 먼저' 냈나 — '슈퍼 을(乙)'이 쓰는 계약법
선수금 기반 장기공급계약, 그 갑을(甲乙) 역전의 구조를 읽다
반도체 인재를 데려가는 시대, 기업전문변호사는 무엇을 보는가
— 기술 유출과 인재 영입의 법적 경계,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으로 읽다
SK하이닉스 vs 특허괴물 — '모노리식3D' 소송, 변호사는 이렇게 방어한다
왕좌에 앉으면 통행세를 낸다 : NPE 3종 공세와 3트랙 방어의 해부
좋은 기업도 주가조작의 희생양이 된다
— 라덕연 사태로 읽는 자본시장 신뢰, 소액주주, 그리고 기업이 지켜야 할 것
2008 금융위기는 '회사'가 아니라 '계약'이 무너진 사건이다 — 리먼이 남긴 계약서의 유산
IMF가 '차입경영'의 위기였다면, 2008은 '계약 네트워크'의 위기였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왜 두나무를 '주식교환'으로 품으려 할까 — 두 번 연기된 초대형 M&A의 법률 해부
계약이 아니라 '규제'가 관문인 거래, 플랫폼·핀테크·디지털자산이 한 상에 오르다
강성부 펀드는 '기업사냥꾼'이었을까 — 행동주의 투자와 불법 사냥을 가르는 법의 선
KCGI·한진칼 사태로 읽는 주주행동주의, 그리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
SK하이닉스 주가는 왜 이렇게 올랐나 — 변호사는 실적이 아니라 '계약서와 특허'를 봅니다
반도체 기술로 읽는 주가, 그리고 법적 해자(moat)의 정체
반도체를 '오븐에 굽는다'고요? — MR-MUF를 아파트 짓기로 풀어드립니다
앞서 말한 SK하이닉스의 '법적 해자', 그 정체를 초등학생도 알게
IMF는 '빚'이 아니라 '계약'이었다 — 한국 기업법을 다시 쓴 1997년의 조건
구제금융이라 쓰고 '경제 헌법 개정'이라 읽는, 그 겨울의 청구서
※ 고지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정보·교육 목적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 게시자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 · 변리사 유연